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모두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로서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제1조(목적)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선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한다.
적용 대상: 사업장, 근로자, 도급인 등 안전과 관련된 모든 주체를 포괄합니다.
주요 내용: 안전 장비 제공, 위험 예방 조치, 작업 환경 관리 등 실질적인 작업 안전 관리 의무가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 및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이 부과됩니다.
처벌 수위: 주로 과태료나 벌금, 시정 명령 등 행정적인 제재가 중심입니다. 다만, 산재 사고로 사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하지만 중처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
목적: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산안법의 행정적 처분과는 달리 형사 처벌에 초점을 둡니다.
적용 대상: 50인 이상 사업장(또는 일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가 적용 대상이며, 사망, 장애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사고에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경영자가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감독할 의무를 가집니다.
처벌 수위: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징역형 및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어 처벌이 매우 강력합니다. 이는 안전 조치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는 법적 장치 입니다.
차이점을 요약하면,
항목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
목적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
경영 책임자의 중대 사고 예방 책임 강화 |
적용 범위 |
모든 사업장 |
주로 50인 이상(일부5인) |
주체 |
사업주, 근로자, 도급인 |
사업주, 경영책임자 |
처벌 수위 |
행정처분 중심, 과태료 및 벌금 |
형사 처벌 중심, 징역형 가능. |
중처법은 산안법보다 경영자의 책임을 강하게 부과되며 일부 중복규제와 처벌이 있어 법규적용이 쉽지않습니다.
세부법령 비교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으나, 해설서를 참고하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가목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 운영에 있어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함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이해 해당됨 (질의회신/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6, 2021.12.16.)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