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체계도와 주요 질의문답사항을 정리 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업장 안전보건담당자에게 필수적으로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직무교육을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거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만 선임할 수 있기에 신규교육이 별도로 없음
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보건관리자는 직무교육과는 상관없이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경우 선임할 수 있고, 이들은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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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해야 하는지, 자체적으로 실시 가능한지?
[답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지만,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도 실시할 수 있음
단,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➊「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또는
➋「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주, 대표자, 사업장 내 작업에 3년 이상 근무경력 있으면서 사업주가 인정하는 사람 등이 강사로서 실시하여야 함
[질의] 의사 또는 간호사가 진행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교육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
[답변]
강사가 타 분야에서의 자격과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특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음
다만, 강사의 자격, 경력에 맞춰 효율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고용노동부 2024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질의] 사내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경우 강사도 포함해서 교육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답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3호) 제9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제8항>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과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안전관리자, ③보건관리자, ④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 제9조 제8항에 따라 사내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경우 강사도 포함해서 교육 실시한 것으로 인정됨
[질의] 관리감독자가 자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자격증이 있어야만 하는지?
[답변]
사업주의 관리감독자 발령 행위 자체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산업재해예방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관리감독자는 요구되는 자격(증)이 없으며, 별도의 교육도 받을 필요 없이(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등을 이수하여야만 강사로서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아님) 발령받아 최초 근무하는 시점부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이 자동 부여됨 (고용노동부 2024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질의] 안전보건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는지?
[답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다음 참고와 같이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육 의무를 제외하고 있음 단, 교육 의무가 제외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특별교육)은 실시하여야 함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한 교육 의무 제외 사업장
[질의] 판매직, 의류잡화 제조 등의 일부 직원이 존재하더라도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인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아목에 따른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면제되나, “특별교육”은 면제되지 않음 (고용노동부 2024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질의] 파견근로자의 교육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지, 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1항>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교육 의무 주체는 보통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의무 주체이나,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의무 주체임
[질의] 신규개설 사업장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시간을 50% 감면받는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에,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질의회시/산재예방지원과-428, 2021.9.7.) ※ 예) ’23년 3월 신규개설 사업장의 경우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5년부터 정기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음
[질의]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시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여부는?
[답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제24조(위험성평가 교육지원)> ① 공단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주 교육
2. 평가담당자 교육
3. 전문가 양성 교육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시간만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제5호에 해당
관리감독자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 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관한 평가 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경우 그 시간만큼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질의] 직무교육 대상자(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등)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3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직무교육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고용노동부 2024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질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작업시작 전 매일 10분씩 실시하는것이 적합한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1항>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3호) 제3조의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제4항> 사업주등은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 제3조2 제4항에 따라 작업지시와는 별도로 교육 내용, 교육방법, 교육실시자 자격 등을 갖춘 경우라면 안전보건교육을 분할 실시하더라도 적법한 교육에 해당함 (고용노동부 2024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질의] 근로자 정기교육은 작업 중에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작업 전 또는 작업 후 근무 외 시간에 실시해도 무방한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방지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교육에 참가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작업 전이나 작업종료 후 등 근무 외 시간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고용노동부 2024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질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인데,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매반기 6시간 or 12시간 실시?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무직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주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다루는 직무로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 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질의회시/산재예방정책과-4908, 2018.10.29.)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에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이라는 단서가 붙음
“같은 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회시/산업보건과-32, 2010.7.13.)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말함. 결국 사무업무만 전담하더라도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무직 근로자가 아닌 그 외 근로자에 해당되어 매반기 1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정기교육의 ‘매반기’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6개월을 의미함(예: ’23.5.18. 입사 근로자의 반기는 ’23.5.18.~ ’23.11.17.)
[질의] 관리감독자도 근로자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해 정기교육을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자는 일반 근로자가 이수해야 하는 정기교육이 아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인 연간 16시간만 이수하면 됨. 이는 각 교육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이와 같이 관리감독자는 정기교육을 연간 16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때 ‘연간(매년)’이란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만 1년 단위를 의미함 (예: ’23.5.18. 지정된 관리감독자의 연간 기준은 ’23.5.18~’24.5.17.)
[질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이 2개 이상인 경우는 교육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
① 특별교육 대상 일반작업(16시간)이 2개인 경우 ➞ 2개의 작업에 대해 24시간 특별교육 실시 하여야 함
(예) 고압실 내 작업(공통 8시간 + 개별 8시간)과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공통 8시간 + 개별 8시간)을 하는 사업장 ☞ 공통교육 8시간 + 고압실 내 작업(개별 8시간) +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개별 8시간) 등 총 24시간
② 특별교육 대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2시간)이 2개인 경우 ➞ 2개의 작업에 대해 3시간 특별교육 실시하여야 함
(예) 고압실 내 작업(공통 1시간 + 개별 1시간)과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공통 1시간 + 개별 1시간)을 하는 사업장 ☞ 공통교육 1시간 + 고압실 내 작업(개별 1시간) +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개별 1시간) 등 총 3시간
③ 특별교육 대상 일반작업(16시간)과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2시간)이 각 1개인 경우 ➞ 2개의 작업에 대해 17시간 특별교육 실시하여야 함
(예) 고압실 내 작업(공통 8시간 + 개별 8시간)과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공통 1시간 + 개별 1시간)을 하는 사업장 ☞ 공통교육 8시간 + 고압실 내 작업(개별 8시간) +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개별 1시간) 등 총 24시 (고용노동부 2024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 특별교육 대상 일반작업(16시간)이 3개인 경우 최초 작업 전 교육시간은?
특별교육 16시간 중 1/4인 4시간 이상을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32시간(공통8시간+개별 8시간+개별 8시간+개별 8시간)의 1/4인 8시간 이상을 최초 작업 종사하기 전에 실시하면 됨
[질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채용 시 교육실시가 필요한데,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고용기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 고용 시마다 채용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답변]
일용근로자가 채용시 교육을 받는 경우,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그 주에 받아야 하는 채용시 교육시간을 면제 가능
다만,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말함)을 이수한 경우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음
[질의] 수급사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도급사 직원이 실시할수 있는가?
[답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의무는 관계수급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실시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교육실시 결과 서식, 보존방법, 서명날인, 사진첨부 등 교육실시 결과 증빙자료의 경우는 각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 의무이행 여부 점검 또는 감독 시 그 실시 여부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고용노동부 2024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질의] 교육실적 보존기간 및 법적근거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실시 결과에 대해 법에서는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나*
,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5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에서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교육 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육 실시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고 증빙하는 것이 바람직함 (고용노동부 2024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 교육일지 및 양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에서는 교육실시 여부를 서류나 전산 등으로 증빙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의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의 ‘과태료의 시효’는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는 의미임
오늘은 안전보건교육 체계도와 교육관련한 질의문답을 정리하였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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