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위험성평가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평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위한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위험성평가방법과절차

위험성평가의 목적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누구도 다치거나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 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위험하거나 나쁜 영향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닥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주는 그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이고 최적의 사용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 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주체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만들 책임이 있는 사업주입니다.

● 이러한 사업주의 책임 하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그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

④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의 방법과 절차

 

·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위험성평가 체계는 구축필요

· 위험성평가 주체는 전문교육을 권장하나 안전보건공단에 위험성평가 컨설팅 신청가능

→ 이 경우에도 위험성평가의 주체는 ‘사업주'

 

· 근골격계 관련 질환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로 갈음가능 ·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일부 공정에 한정하여 받은경우 나머지 공정에는 위험성평가 실시필요

[위험성 평가의 절차]

 

제8조(추진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위의 그림과〉과 같이 한다.

위험성평가는 【1단계】사전준비 ⇒ 【2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위험성 추정⇒【4단계】위험성 결정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① 1단계 :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사전준비)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살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근로자에 대한 참여ㆍ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ㆍ보존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2.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의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을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경우 혼재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상황 등에 관한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② 2단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도출) ☞ 가장 중요한 단계,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 ․ 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제5조의2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3. 설문조사·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5.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6.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③ 3단계 : 위험성 추정 ☞ 유해 ․ 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표 3>과 중대성<표 4>을 조합 또는 곱하거나 더하여 산출할 수 있음.

④ 4단계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은 유해 ․ 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으로 구분하였고, 위험성 수 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

 

⑤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 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 ․ 실행

※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⑥ 6단계 : 기록

☞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 하여 기록

(주지방법) 사업주는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침, 추진목 표 및 그 밖의 주지사항을 회의 또는 행사 등에서 홍보 ․ 주지시키고, 읽을 수 있도록 사내에 공지한다.

 

(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 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고한 후 위 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커지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의견청취에 의 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기록)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출력하여 사업주에게 승인을 받는다.

②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회사 안전보건 기록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3년 이상 보관한다.

③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 ․ 보완이 필요 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 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한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