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공무원의 작업중지 명령이 아닌, 근로자 스스로 '작업중지'가 가능한것을 알고 계셨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즉, 법에 명시된 권리로서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경우 즉각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
-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안전조치가 마흡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보장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작업중지권의 효과와 한계
작업중지권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중지권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 작업중지로 인한 생산성 저하: 작업중지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반발: 사업주가 작업중지권 행사를 거부하거나 반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부담: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권 적용 사례
삼성전자는 작업중지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조건을 명시 하였습니다.
작업 조도가 확보되지 않아 현장작업자는 이의를 제기하였고 새로운 조명이 설치된후 작업을 재개한 사례도 있습니다.
즉, 정당하게 사용한 작업중지권에 대한 손실을 삼성전자(원청사)가 부담하는것 입니다.
현장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멈추고 개선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유용한 글]
- [안전(Safety)/산업안전] - 비상상황 대처방법_(중대재해 처벌법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