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4조에 의거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위탁'이 필요합니다. 전체 사고의 80%가 50인미만 사업자에서 발생하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지난 2016년 법규 제정되었습니다.
[목차]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법규
2. 안전보건관리 위탁 정리
3.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업체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2.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은 “법 제19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으로,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안전관리전문 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규정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약 80% 이상이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다른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재해에 취약함에도, 이들 사업장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자율안전보건관리 추진체제는 매우 빈약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2016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의해 새롭게 도입되었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선임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함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3호 「안전 보건교육규정」 제23조의5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개설・운영하고 있음 (공단 교육센터, 16시간 교육)
그런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는 반드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선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와 마찬가지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함
위 탁 기 관 | 위 탁 업 무 내 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산업안전보건법」제58조제3항 또는 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2.「산업안전보건법」제165조제2항제1호부터 제41호까지의 업무(단, 제17호의 업무와 관련된 안전검사 대상 사업장의 데이터 종합관리 업무를 포함) |
(사)대한산업안전협회 | 1.「산업안전보건법」제58조제3항 또는 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 중 안전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2.「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곤돌라 안전인증 3.「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안전검사 |
(사)대한산업보건협회 | 1.「산업안전보건법」제58조제3항 또는 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 중 보건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1.「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곤돌라 안전인증 2.「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안전검사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1.「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 |
한국가스안전공사 | 1.「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 |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건강안전연구소 | 1.「산업안전보건법」제58조제3항 또는 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 중 보건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
(사)한국안전기술협회 | 1.「산업안전보건법」제58조제3항 또는 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 중 안전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2.「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안전검사 |
(사)한국산업위생협회 | 1.「산업안전보건법」제58조제3항 또는 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 중 보건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
(주)한국안전보건연구소 | 1.「산업안전보건법」제58조제3항 또는 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 중 보건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
(사)한국안전환경과학원 | 1.「산업안전보건법」제58조제3항 또는 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 중 안전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
(사)안전보건진흥원 | 1.「산업안전보건법」제58조제3항 또는 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 중 안전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
(주)한국RMS | 1.「산업안전보건법」제58조제3항 또는 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 중 안전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
(사)한국안전보건협회 | 1.「산업안전보건법」제58조제3항 또는 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 중 안전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
(주)산업안전진단협회 | 1.「산업안전보건법」제58조제3항 또는 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 중 안전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
(주)세종안전보건기술원 | 1.「산업안전보건법」제58조제3항 또는 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 중 보건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
(주)환경안전코리아 | 1.「산업안전보건법」제58조제3항 또는 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 중 안전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
(주)한국안전기술지원단 | 1.「산업안전보건법」제58조제3항 또는 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 중 안전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 1.「산업안전보건법」제58조제3항 또는 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 중 안전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
(주)한국알엠씨 | 1.「산업안전보건법」제58조제3항 또는 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 중 안전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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