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면의 위험성
석면은 WHO 산하의 암 연구기관에서 지정한
Group 1등급 '발암물질'입니다.
석면을 마셔도 긴 잠복기간을 거쳐서 발병됩니다.
노출시간, 마신 양에 따라 8년 ~ 20년 뒤에
각종 폐질환, 암, 악성 종양, 석면폐, 악성 종피종이
나타나며 어느 날 갑자기 '자각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내구성, 내열성, 내약품성, 절연성 등의 자체 특성이
현대사회의 건설자재와 전기 가전제품 등에 적합한
소재라고 일컬어졌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쓰이던 석면이 1990년대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금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규제는 2007년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석면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잠복기가 10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2010년부터 피해사례가 발생하였고
2040년경부터 석면 피해사례가 최고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 석면 피해사례
[베이비파우더 석면 사건]
2009년 베이비파우더에 들어가는 탈크에 석면이 검출되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즉각적으로 규제한 반면
한국은 한동안 방치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5개의 화장품과 1122개의 의약품을 회수 판매 금지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베이비파우더의 피해는 2020년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 석면공장]
'70년도 ~ '2000년도 까지 부산에서는 약 30곳에
이르는 석면공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최대의 석면 가공공장과
전국의 석면 생산량 60% 이상을 차지하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인근 지역의 잠재적인 석면 위험 시민수는 약 150만 명에 이르고
공장 근처의 동래구, 사하구, 사상구, 북구 등의 공장 주변
주민은 아직도 무료검진이 가능합니다.
[교도소 내 석면 함유 건축물]
2014년 당시 교도소와 구치소 내 석면 사용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일부는 아직 가지 운용 중에 있어
교도소 내 인원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2021.06.07 - [보건(Health)] - 석면 해체작업 감리자, 안전수칙 보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