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은 것을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라고 하며 MSDS는 화학물질을 거래할 경우 제공하는 입장에서 제공받는 쪽에게 작성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과 MSDS를 제공받는 쪽은 해당 물질을 사업장내 작업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도록 게시&안내&교육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등이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 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1] 안전보건공단(Kosha) : https://msds.kosha.or.kr/MSDSInfo/kcic/msdssearchMsds.do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 MSDS검색
본문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
msds.kosha.or.kr
[2]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 https://ncis.nier.go.kr/main.do
NCIS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화학물질 통합 검색 CAS번호, 국문명, 영문명, 화학물질번호(유독물질, 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 등)로 입력하여 물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와 검색결과가 있어도 "대량
ncis.nier.go.kr
※ 안전보건공단과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둘 다 핸드폰 어플을 지원하니 미리 설치해두시길 바랍니다.
※ 같은 CAS번호의 물질이라도 두 시스템에서의 MSDS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제공업체의 MSDS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정보도 없을 경우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의 물질정보를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1] 화학제품 내 불순물도 MSDS 기재 제출 대상인지?
답변 ☞ 불순물과 구성성분의 구분 없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별표 6에 따른 한계농도를 기준으로 그 이상 함유되어 있으면 MSDS를 기재해야 합니다.
[2] MSDS의 작성 제외대상이 있는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항목 참고
[3] 제조공정 중 생선 되는 '중간체 물질'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없고 공정 중에서 생성되고 없어질 경우 MSDS 작성, 제출 대상인가?
답변 ☞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선 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어 소멸되는 중간체 물질,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 분리되지 않는 화학물질은 MSDS 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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