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1항에 의거 다음의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에서 제외합니다.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 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 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 허용 소비량 :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그램)이 작업장의 공기의 체적(세제곱미터)을 '15'로 나눈 양, 다만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 장소나 발암성 물질 취급장소, 지하실 내부 및 그 외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1조)
[2] 임시(월 24시간 미만,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는 작업은 제외)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