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마타협약으로 수은은 친환경적인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수은 폐기물'이란 수은과 폐램프, 온도계 및 협압계, 체윤계등 을 통칭합니다.
수은 함유 폐기물을 회수처리 하는 업체 및 수은함유한 폐기물 관리 안내서를 첨부합니다.
수은폐기물포장
수은 수집, 운반, 처리업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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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영업대상 폐기물 |
업체명 |
소재지 |
연락처 |
비고 (관할청) |
1 |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11-01-02) |
이엔래비스(주)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230-192 |
031-416-3515 |
한강유역환경청 |
2 |
수은함유 폐기물 (11-01) |
베이스환경 |
충북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정자1길 151 |
041-567-5679 |
금강유역환경청 |
3 |
수은함유 폐기물 (11-01) |
범유산업(주) |
전북 정읍시 정우면 정우길 79-13 |
063-538-8686 |
전북지방환경청 |
□ 처리업체 |
번호 |
영업대상 폐기물 |
업체명 |
소재지 |
연락처 |
비고 (관할청) |
1 |
수은함유 폐램프 (11-01-01)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11-01-02) |
㈜에코리사이클링 |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3로 13 |
070-4416-6254 |
한강유역 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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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은함유 폐램프 (11-01-01)
※ 냉음극관 CCFL 램프류만 해당 |
㈜록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468번길 58-20 |
032-710-8123 |
3 |
수은함유 폐램프 (11-01-01) |
동호테크 |
경북 구미시 산동면 동백로 243 |
054-474-2245 |
대구지방환경청 |
수은 폐기물 관리 메뉴얼
- 일반사항
- 포장에 관한 사항
- 운반에 관한 사항
- 기타 주의사항
- 작업 체크리스트
- 사고대응에 관한 사항
수은폐기물처리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 “수은함유폐기물”이란 수은과 그 화합물을 함유한 폐램프, 온도계· 혈압계·체온계 등 폐계측기기와 폐전지를 말한다.
❍ “주관기관”이란 협회, 공동운영기구 등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총괄 계획을 수립·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말한다.
❍ “취급자” 또는 “담당자”란 수은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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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 수은이 배수관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고 배관에 수은이 남아있을경우 배관을 교체하거나 배관 내 수은을 회수해야 함 ❍ 수은 증기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으므로 유출된 수은을 처리할때 진공청소기 사용은 금지됨
❍ 오염 확산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므로 수은에 오염된옷과신발을 세탁기로 세탁하는 것은 금지됨
❍ 수은과 반응할 수 있는 산화제 등과 수은이 접촉하지 않도록함❍ 수은은 상온에서도 증발하는 성질이 있고, 실내온도가 10℃상승하면 증발률이 약 2배가 되므로 열을 가하지 말 것 ❍ 사고가 수습된 뒤에도 사고 장소를 충분히 환기하여 수은증기가충분히 제거되도록 할 것
★수은함유폐기물 관리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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