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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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온열질환 예방, 사업주 의무 법제화 됩니다.

 

 

지난 24.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25년 6월 1일부터 폭염 상황에서 장기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구체화하여 시행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여름철 폭염이 단순한 불쾌지수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실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이나 제조업 현장에서는 한여름 하루 8시간씩 작업하는 것만으로도 온열질환 위험이 크다. 그런데 이제 이런 폭염 위험에 대한 대응이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서 ‘법적 의무’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핵심은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명문화한 것이다. 2024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7항이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이 명확한 법적 의무로 바뀌게 된다.

 

폭염작업이란?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 기준으로, 실제 산업재해 승인 사례 중 72.7%가 이 온도 이상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실내외 구분 없이 적용되며, 31도 이상이면 관리 의무가 시작된다.

 

사업주의 주요 의무 사항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1. 온·습도계 설치 및 체감온도 기록 보관 (해당 연도 말까지 보관)

2. 온열질환 예방교육 및 응급조치 요령 안내

3. 음료수 및 소금 등 충분히 비치

4.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5. 폭염 시 냉방,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부여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매 2시간 이내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단, 연속공정 등으로 휴식이 어렵다면 개인용 냉방장치나 보냉장구를 지급해 대체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계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작업환경 개선을 넘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책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폭염작업 중 온열질환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보건조치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소규모 사업장 재정 지원도 가능합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온습도계, 이동식 에어컨, 냉각조끼, 산업용 냉풍기 등 폭염 대응 장비에 대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 5일 공고 예정이며, KOLAS 인증 장비 사용이 권장된다.

<요약 정리>

✅ 시행일: 2025년 6월 1일

✅ 기준: 체감온도 31℃ 이상 → 폭염작업

✅ 조치사항:

- 온습도계 비치 및 기록 보관

- 교육, 음료 제공, 119 신고

- 33℃ 이상 → 2시간마다 20분 휴식

✅ 예외: 냉방장비 제공 시 일부 대체 가능

✅ 처벌: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억 원

 

근로자의 온열질환의 위험성을 산업안전보건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미리 준비하시어 법적 Risk를 저감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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