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도급 신고는 '필수'입니다.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및 도급 신고 미실시한 상태로 사고 발생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도급신고질의문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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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의 주요 질의문답 및 Q&A 자료

<질의 사항 1>

환경측정업체(비산배출농도 측정)입니다. 현재까지 원청의 도급 신고 서류 작성 시 필요한 개인보호구로 자사에서는 1. 호흡보호구 : 방독면(전면형), 정화통, 2. 보호의(일반용), 3. 화학물질용안전장갑(내화학장갑)

위의 3가지 보호구를 구비 및 도급 신고 작성 시 구비 항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원청에서의 도급 신고 중 환경청 도급신고 담당자분이 내화학장화를 포함하여 도급신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화학물질 안전원의 교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안내서'에는 내화 학장화의 내용이 없습니다.

도급 신고 시 내화 학장화를 포함하여 구비 및 도급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답변 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 제2017-7호「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보호장구는 호흡보호구와 보호복, 안전장갑에 한하며, 문의하신 내화학장화 등 안전화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다만, 동 고시 제3조에 의해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해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의 종류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및「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등 관련 규정을 따를 수 있으므로, 도급 신고 시 취급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라 내화 학장화 구비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사고대비물질'인 경우 법적인 안전보호구 목록이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은 법적으로 지정된 보호구사항은 없음.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별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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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항2>

 

화관법 제31조,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① 협력사 하도급 진행 시, 1차 협력사에서는 실제적인 취급이 없고 2차 협력사에서 실제적인 취급작업을 진행한다면 2차 협력사만 도급신고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1차, 2차 협력사 모두 도급신고서에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해야하나요?

ex) A(도급인) → B(1차 수급인) → C(2차 수급인 : 취급작업 진행)

 

②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작업 시 해당 업체 인원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이 아닌 안전관리의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로써 작업에 참여할 때, 해당 업체도 도급신고가 필요한가요?

 

③ C라는 업체가 도급업체 or 하도급업체로 이미 도급신고가 되어 있다면, 여러 업체의 하도급으로 작업을 수행할 때 추가 도급신고가 필요한가요?

ex) A → B(1차) → C(2차) : 도급신고 완료

A → D(1차) : 도급신고 완료

A → D(1차) → C(2차) 작업 진행 시 추가 도급신고가 필요한지?

바쁘시겠지만 위 3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답변 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8-0075891)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사업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를 중심으로 답변드리면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도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하도급 및 신규도급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이란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및 취급 시설ㆍ 설비의 공사ㆍ보수ㆍ운영, 검사, 청소 등을 포함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사용시설·설비의 청소, 검사, 설비 수리·교체 등은 취급시설의 유지관리로 볼 수 있어 취급에 해당되며, 이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신고 대상이 됩니다.

 

- 다만, 유해화학물질이 없는 시설공사, 완전 제거(PURGE) 후 작업 등의 경우에는 도급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아울러, 도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사례집(2020년 10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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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질의사항>

질문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저장시설 또는 이송배관의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 : 시설ㆍ설비 내 유해화학물질의 고체, 액체, 증기, 가스·분진 등이 잔류 · 체류하는 시설의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신고 대상이 됨


질문 :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설비 청소, 소모품 교체, 단순 육안검사 업무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 · 사용 시설ㆍ설비의 청소, 검사, 설비 수리 · 교체 등은 취급 시설의 유지관리로 볼 수 있어 취급에 해당되며, 이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신고 대상이 됨


 

질문 : 취급시설의 각종 배관에 유해화학물질을 공급을 중단하고, 배관에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제거한 후에 보수를 하는 것도 도급신고 대상인지?

답변 : 유해화학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시설에 대해 공사, 철거 등을 할 때에는 도급신고 대상이 아님

 


질문 :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방류벽 보수 작업도 도급신고 대상인지?

답변 :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에 해당


질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대상인 경우에도 도급 신고 대상인지?

답변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도급신고 대상이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아니라면 도급신고의 의무는 없음


 

질문 : 도급신고된 협력업체의 대표자 및 수급인 인력이 변경되었을 경우, 도급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

답변 :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도급신고 내용 중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도급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도급변경신고서를 지방환경관서에 제출하면 됨

-> 단순 상호의 변경, 대표자 변경, 수급 인력의 변동은 신고 및 변경신고 사항이 아니나, 수급사 교체의 경우 신규로 도급신고하여야 함


질문 : 도급계약서가 갱신된 경우(도급 기간 변경) 도급신고 대상인지?

답변 :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를 이행한 이후 도급신고상의 주요 내용(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급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질문 : 도급계약서상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연장되는 경우에도 도급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

답변 :  도급 신고는 도급 신고서에 명시한 도급기간까지만 유효하므로 자동갱신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거나 또는 갱신일을 맞추어 신고를 하여야 함

 

그외 질문사항

- 1회성 공사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16시간/매2년마다) 이수해야함

-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자는 취급전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16시간/매2년마다)을 이수해야함.

- 도급신고상 심야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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