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관법) 취급 시 도급 과정에서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환경부(지방유역환경청)에 관련 서식을 첨부하여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가 필요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통칭함.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허가 와는 별도의 제도 입니다.
- 화관법상 도급신고의 정의
- 화관법상 도급신고 대상 및 제출시기
- 화관법상 도급신고 방법
- 과태료 처분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허가 제도
2022.07.07 - [안전(Safety)/산업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란?
화관법 도급신고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 32조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관법 도급신고 대상 및 시기
도급신고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취급지역 인근에는 가급적 '도급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 '취급' 이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등 전반을 말하며,
시용 및 취급시설ㆍ설비의 공사/보수/운영/검사/청소 등도 포함.
도급신고 시기
-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제출. 만약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경우는 도급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화관법 도급신고 방법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급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 서식) 도급 변경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의 2 서식)
2. 신청인. 도급인. 수급인의 주요 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3. 도급계획서
4.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
5. 수급인의 안전교육 이수증
6. 도급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수수료( 도급신고: 13,000원, 도급변경신고 : 9,000원) (전자인지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별도 첨부가능)
- 이하 추가서류는 지역 환경청 담당자에게 문의.
도급신고 미이행시 행정처분&과태료
-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업무와 관련 화관법을 위반해도 '도급인'에게도 그 책임을 부여.
(단, 법 제57조부터 64조까지의 벌칙 적용은 제외함.)
- 도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1차 600만원, 2차 800만원, 3차 1000만원)
주요 Q&A
질문 1
: 유해화학물질의 저장시설 방류벽 보수 작업도 도급신고 대상인지
답변 1
: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면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에 해당함.
질문 2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2차 이상으로 하도급하여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 어느 단계까지 도급신고서 제출 대상인지?
답변 2
: 하도급을 포함함. 해당되는 모든 취급 도급작업에 대해 도급신고서를 제출해야함.
질문 3
: 단순 작업을 필요로 하는 단기 도급의 경우에도 취급 도급에 대한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하나?
답변 3
: 30일 미만의 단기 도급의 경우에도 본 계획서를 제출해야함.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다가 사고가 발생시, 지역 환경청에서 반드시 교육이수여부(취급자교육), 도급신고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 처벌조항은 중복으로 위반 및 처분이 가능합니다.
-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이라면 사전에 신고를 이행하시고 안전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승인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제도)]
[안전(Safety)/산업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란?
[환경(Environment)/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주요 질의사항 및 Q&A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