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는 별도의 안전검사를 진행하셔야 되며 미실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사용중지 명령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안전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표지
항목
내용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유해·위험기계의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사용 사업주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가 검사 진행)
주요 검사 대상
*차량탑재형 이동식 크레인(정격하중 2톤 이상),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차량 탑재형 이동식 크레인
1)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으며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설비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한 것으로서 정격하중 2톤 이상인 것 3)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차량 탑재형 고소 작업대
1)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설비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작업용 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하여 적용
3) 테일 리프트(tail lift),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는 제외
<안전검사 제외 대상>
이동식 크레인중 정격하중 2ton 미만, 비영리 목적 차량(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합니다.)
크레인 탈착차량, 매매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안전검사 절차
단계
내용
1. 신청
안전검사 신청서 작성 후 FAX, 우편, 방문 접수
2. 민원접수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 접수 후 가상계좌 생성 및 안내
3. 수수료 납부
가상계좌를 통해 수수료 입금
4. 검사일 통지
검사일 확정 후 핸드폰으로 문자 통지
5. 검사 실시
지정검사장에서 검사 진행
6. 합격증 발급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안전검사 기한 및 주기
차량 등록일
최초 검사 기한
이후 검사 주기
1997년 10월 30일까지
2017년 10월 31일까지
매 2년마다
1997년 10월 31일~2008년 12월 31일
2018년 4월 30일까지
매 2년마다
2009년 1월 1일~2015년 11월 1일
2018년 10월 31일까지
매 2년마다
2015년 11월 1일 이후
등록 후 3년 이내
매 2년마다
<검사 수수료>
검사 대상
수수료 (부가세 별도)
이동식 크레인
59,000원
고소작업대
54,000원
<주요 검사항목>
검사 대상
주요 항목
이동식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연장구조물 균열, 와이어로프 절단 등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붐 연동장치, 연장구조물 균열, 안전장치 작동 등
*이동식 크레인의 검사 항목 및 명칭
*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미실시 과태료>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지방 고용노동관서로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 명령(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