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 예고 (폭염, 폭염작업 정의 및 대처방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내용중,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7번. 폭염과 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내용은 '25.6.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이를 구체화 하는 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산안법 제39조제1항 제7호의 시행으로 보건조치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급,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적용.

<1> 폭염 및 폭염작업 정의 신설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의 대상이 되는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다. 체감온도 31℃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이며,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72.7%가 31℃ 이상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2>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 등에 대한 조치

폭염작업(31℃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한 후 당해연도 말까지 보관해야 한다. 다만, 옥외 이동작업 등 작업환경의 특성상 체감온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는 깨끗한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하도록 강조하는 한편, 폭염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리도록 했다.

 

만약,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방관서(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온열질환 의심자가 방치되어 사망 등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

<3> 폭염작업 시 온열질환 예방 조치

실내 또는 옥외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할 경우,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하도록 했다.

 

폭염작업이 실내인 경우, 냉방 또는 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거나 작업시간대 조정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폭염상황이 계속되면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폭염작업이 옥외인 경우는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작업시간대조정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폭염상황이 계속되면 적절한 휴식시간을부여해야 한다.

 

<4> 폭염작업 시 휴식시간 부여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의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내·옥외 모두 적절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기상청 폭염특보에 해당하는 기준온도인 33℃ 이상일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한다.

 

다만, 연속공정 과정에서 후속 작업의 차질, 제품 품질의 저하 등작업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휴식 부여 대신 개인용 냉방ㆍ통풍장치나 보냉장구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안전(Safety)/산업안전] -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건설현장, 실외작업장, 실내작업장용)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건설현장, 실외작업장, 실내작업장용)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3대 기본수칙을 이행 및 준수해야 합니다. 그늘(바람), 물, 휴식의 3가지 요소입니다. 온열작업의 예방가이드 및 건설현장(실외), 실내작업의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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