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에 있는 지하철은 일평균 천만명이 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 입니다.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환기가 어려우기 때문에 공기질관리가 어렵습니다.
지하철 공기질 관리 법적 기준
1. 지하역사(승강장, 대합실)
ㅇ (관리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근거하여 유지기준*(PM10 100 ㎍/㎥, PM2.5 50㎍/㎥ 등)을 설정하여 관리 중
* 시설소유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 유지기준 초과시 과태료(최대1천만원) 및 개선명령, 연 1회 자가측정 의무(미측정시 과태료)
※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19.7월부터 추가
ㅇ (측정망) 전국 675개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 실시간 오염도 추이 확인·분석(`21.4~)
ㅇ (정보공개)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상시측정 및 측정결과 공개(`21.4~, 실내공기질 종합정보망 및 인에어 앱)
2. 환기설비
ㅇ 지하역사에 일정 용량(필요환기량 25㎥/인⋅h) 이상 만족하는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국토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공기흡입구에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 제거․여과 장치를 설치하도록함
3. 지하철 객실
ㅇ (제작차량) 차량제작시 환기량, 공기정화설비, 오염물질 저방출 마감재 사용 등 권고 (환경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20.4)」
ㅇ (운행차량) 「대중교통차량 제작․운행 관리지침」에 따라 PM2.5, 이산화탄소 항목에 대한 권고기준* 설정(`20.4~)․관리중 * 연 1회 자가측정 등을 통해 기준치 이내로 관리토록 권고
측정항목 |
평상시 기준 |
혼잡시 기준 |
초미세먼지(PM2.5) |
50 ug/m3 |
50 ug/m3 |
이산화탄소 |
2,000ppm |
2,500ppm |
* 혼잡시간대 : 07:30~09:30, 18:00~20:00
지하철 공기질 개선 대책
1) 제도개선
실내공기질 측정·감시 체계 개선
ㅇ 실내공기질 실태조사‧연구(`23~) 등을 거쳐 지하역사 등의 실내 공기질 유지‧권고기준* 개선(`24)
*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50→40㎍/㎥, 국정과제) 등 건강 위해도를 고려하여 현행 실내공기질 기준 종합 재검토
ㅇ 전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상시 측정 및 결과 공개에 더하여 측정물질(이산화탄소) 및 지점(대합실) 확대 검토(`24∼)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ㅇ 국민의 정보 접근성 및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실내공기질 종합 정보망(www.inair.or.kr) 및 모바일앱(인에어) 시스템 개편 추진(~`24)
2) 관리 및 운영 고도화
< 지하역사 >
ㅇ 서울‧부산 등 오래된 지하역사의 효율이 떨어진 노후 환기설비 및 자동세정장치‧필터 개선
※ 중장기적으로 노선별 이용객 수, 실내공기질 현황 등을 고려하여 노후 역사 (예: 서울 1∼4호선)의 환기구 등 역사 구조물 개선 타당성 검토 환기설비 개량 및 자동세정장치·필터 개선 사례(광주)
ㅇ 황사 등 외부 미세먼지의 역사 내 유입 억제를 위해 역사 출입구 방풍문 추가 설치(`23~)
ㅇ 터널 미세먼지의 승강장 유입(열차풍) 방지를 위해 승강장 안전문의 기밀성 강화(`24~)
3) 신기술 개발 도입
- 첨단 저감기술 도입·적용
ㅇ 주행 중에 공기 중 미세먼지 포집이 가능한 터널용 저속 집진차량및 고속 집진차량 시범운용(`24)
ㅇ 열차풍에 날리는 비산먼지(철·자갈 가루 등)를 즉시 제거하는 전동차 하부 부착형 저감기술 적용 시범사업 추진(’24) *
- 오염물질 관리 신기술 연구·개발
ㅇ 승강장에 대기 중인 이용객의 오염물질 노출을 줄이기 위해 승강장인접 선로(터널)에서 발생하는 먼지 집진기술 시범 개발·적용(‘24~)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미세먼지의 위험성, 농도확인, 건강관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