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2022년 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2023년 8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휴게시설이 필요 합니다.

휴게시설설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함.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휴게시설설치의무화
휴게시설설치의무화

 

* ①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

②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노동] - 고용노동부 노동상담 방법 (청소년, 외국인, 직장내 괴롭힘등)

 

고용노동부 노동상담 방법 (청소년, 외국인, 직장내 괴롭힘등)

고용노동부는 전화상담, 방문상담, 인터넷상담, 특화상담등 다양한 고민상담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외국인,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등 전문분야 상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전화상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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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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