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2023년 8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휴게시설이 필요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함.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 ①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
②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