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법 제정,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일반 사업주'가 처벌받는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 단체장)의 '공무원'이 처벌받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가목의 종사자에 해당함
공무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에 포함됨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공무직, 공무원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내용으로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