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 설치검사 시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미실시는 검사 결과상 중요 부적합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화관법 설치검사 시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사용시설, 실외 저장시설, 사외 배관 이송시설 3가지 항목 중
내압/비파괴 항목에 대해 비교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 1 참고
시험 항목 |
제조·사용시설 | 실외 저장시설 | 사외배관 이송시설 |
내압 | 설계압력이 0.2 MPa 초과하는 배관에 대하여는 그 배관에 걸리는 최고사용압력(사용 상태에서 배관에 걸리는최고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설계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누출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압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가) 내압시험 대상인 배관의 일부분을 신규설치·보수작업등의 이유로 용접시 해당 배관 용접부의 100%가 비파괴시험(방사선투과, 초음파 탐상)에 함격한 경우 나) 최고사용압력 1 MPa 이하의 배관중 이음매 없는 1인치 이하의 배관을 사용압력 이상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한 경우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배관으로서, 주기적(검사항목,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의 주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두께 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시험실시 결과서를하나 이상 갖춘 경우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배관으로서, 공급차단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마)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설계압력이 0.2 MPa 초과하는 배관에 대하여는 그 배관에 걸리는 최고사용압력(사용 상태에서 배관에 걸리는최고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설계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누출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압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가) 내압시험을 위하여 구분된 구간과 구간을 연결하는 이음관으로서 그관의 용접부가 방사선투과 시험에 합격한 경우 나) 최고사용압력 1 MPa 이하의 배관중 이음매 없는 1인치 이하의 배관을 사용압력 이상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한 경우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배관으로서, 주기적(검사항목,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의 주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두께 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시험실시 결과서를하나 이상 갖춘 경우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배관으로서, 공급차단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마)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설계압력이 0.2 MPa 초과하는 배관에 대하여는 그 배관에 걸리는 최고사용압력(사용 상태에서 배관에 걸리는최고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설계압력의 1.25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누출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압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가) 내압시험 대상인 배관의 일부분을 신규설치·보수작업등의 이유로 용접시 해당 배관 용접부의 100%가 비파괴시험(방사선투과, 초음파 탐상)에 합격한 경우 나) 최고사용압력 1 MPa 이하의 배관중 이음매 없는 1인치 이하의 배관을 사용압력 이상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한 경우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배관으로서, 주기적(검사항목,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의 주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두께 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시험실시 결과서를하나 이상 갖춘 경우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배관으로서, 공급차단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마)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비파괴 |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 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확실한 방법 으로 하고, 설계압력이 0.2 MPa를 초과하 는 배관의 경우에는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 관으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 관으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 관리하는 경우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 관으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라)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 2월 2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따 라 실시한 검사결과서를 갖춘 경우 |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 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확실한 방법 으로 하고, 설계압력이 0.2 MPa를 초과하 는 배관의 경우에는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 관으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 관으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 관리하는 경우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 관으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라)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 2월 2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따 라 실시한 검사결과서를 갖춘 경우 |
배관의 접합은 물질의 누출을 방지할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설계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 관으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 관으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 관리하는 경우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 관으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라)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 2월 2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따 라 실시한 검사결과서를 갖춘 경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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