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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이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 및 검사기관(한국 화학 융합 시험연구원 KTR 등)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법령 자료 첨부)

첨부1. 환경부고시제2021-150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_지정_및_안전·표시기준).pdf외_3개.zip
0.77MB

시험 및 검사 후 '한국 환경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https://chemp.me.go.kr/)'로 신고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1. 생활화학제품 확인 및 신고 대상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대상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기준이 적합한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한 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는 아래의 도식도를 참고하십시오.

적합확인 신고 절차

생활화학제품 신고 확인 관련하여 제도가 생소하고 최신 법이라 업무 대행업체가 많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다면 검사기관부터 적합확인 증명서 발급까지 일사천리로 해주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방향제, 세제, 락스, 세정 세탁 살균제품 등) 뒷면에 보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기준에 의거 제조 생산된다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뒤 법이 신설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출처 : 환경부

2.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시 제출서류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 결과서 사본
  •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 정보 관한 서류
  •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등

벌칙규정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누락 및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안전기준 적합확인 승인 시 제출서류

  •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자료

승인 절차

최종 승인까지의 시간과 노력이 신고보다 까다롭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판매하는 제품 뒤에 명시되어 있고 인터넷으로 화학물질의 정보를 세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분명, 용도, 성분 비율, 사용상 주의사항 등)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 : https://ecolife.me.go.kr/ecolife/)을 들어가 보면 제품의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독성물질이 단일로 있을 경우 아무런 해가 없지만 각 물질의 함량이나 배합 방식에 있어서 인체에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해당 사항까지 포함하여 정보를 보여줍니다. 대기업에서 판매되는 세제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요 함유성분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초록누리 정보공개


벌칙규정

승인 누락 및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근 몇 년 사이 환경과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 법령이 신설되었으며 아직은 법 시행 초기라 서류와 절차가 복잡합니다. 업무에 여유가 있으신 분은 공개된 절차서에 의해서 단계별로 접근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행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험검사비 지원과 함께 제도 이행 및 제품 개선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세부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안전센터로 확인하십시오(02-2284-1893). 

 

감사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내서_190319.pdf
4.4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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