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이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 및 검사기관(한국 화학 융합 시험연구원 KTR 등)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법령 자료 첨부)
시험 및 검사 후 '한국 환경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https://chemp.me.go.kr/)'로 신고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1. 생활화학제품 확인 및 신고 대상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대상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기준이 적합한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한 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는 아래의 도식도를 참고하십시오.
생활화학제품 신고 확인 관련하여 제도가 생소하고 최신 법이라 업무 대행업체가 많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다면 검사기관부터 적합확인 증명서 발급까지 일사천리로 해주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방향제, 세제, 락스, 세정 세탁 살균제품 등) 뒷면에 보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기준에 의거 제조 생산된다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뒤 법이 신설되고 강화되었습니다.
2.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시 제출서류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 결과서 사본
-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 정보 관한 서류
-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등
벌칙규정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누락 및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안전기준 적합확인 승인 시 제출서류
-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자료
최종 승인까지의 시간과 노력이 신고보다 까다롭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판매하는 제품 뒤에 명시되어 있고 인터넷으로 화학물질의 정보를 세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분명, 용도, 성분 비율, 사용상 주의사항 등)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 : https://ecolife.me.go.kr/ecolife/)을 들어가 보면 제품의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독성물질이 단일로 있을 경우 아무런 해가 없지만 각 물질의 함량이나 배합 방식에 있어서 인체에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해당 사항까지 포함하여 정보를 보여줍니다. 대기업에서 판매되는 세제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요 함유성분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벌칙규정
승인 누락 및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근 몇 년 사이 환경과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 법령이 신설되었으며 아직은 법 시행 초기라 서류와 절차가 복잡합니다. 업무에 여유가 있으신 분은 공개된 절차서에 의해서 단계별로 접근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행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험검사비 지원과 함께 제도 이행 및 제품 개선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세부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안전센터로 확인하십시오(02-2284-189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