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 상의 설치검사 시 위험물 안전관리법과의 법령 우선 적용 항목이 있습니다. 화관법상 설치검사 분류로는 제조사용시설, 실외/실내 저장 보관시설, 사외 배관 이송시설, 차량 운송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과의 중복 사항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시설 분류별 관리 고시 참고)
해당 법령별 우선 적용기준은 저장보관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애초에 화관법이 타법에 있는 사항을 많이 인용한 조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화관법 설치검사를 진행하면 해당 법령에 해석에 있어 조금은 모호함이 있습니다.
어느 검사관은 위험물로 인허가 관리에 문제가 없으면 설치검사 서류를 간소하게 원하나 어느 분은 위험물과 화관법 설치기준 조항을 'AND 조건'으로 보고 둘의 설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압, 비파괴 조항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음). 여러 법적 사항중 '내압시험' 항목에 대해서만 논하겠습니다.
*내압시험 : 물이나 기체를 이용하여 기기나 배관의 강도 및 경도를 측정하는 시험(Test)을 말합니다. 보통 가스시설에서 시설 시공, 설계를 완료한 후 실시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내
물/기체를 이용한 내압시험 시 : 상용 압력(설계 압) * 1.5배
2.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7) 설계압력이 0.2 MPa 초과하는 배관에 대하여는 그 배관에 걸리는 최고 사용압력(사용 상태에서 배관에 걸리는 최고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설계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을 실시하여 누출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만족하면 내압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봄
가) 내압시험 대상인 배관의 일부분을 신규 설치·보수 작업 등의 이유로 용접 시 해당 배관 용접부의 100%가 비파괴시험(방사선 투과, 초음파 탐상)에 합격한 경우
나) 최고 사용압력 1 MPa 이하의 배관 중 이음매 없는 1인치 이하의 배관을 사용압력 이상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한 경우
물/기체를 이용한 내압시험 시 : 상용 압력(사용 압, 설계 압) * 1.2배
(특이사항 - 제조사용시설 1.2배 · 저장시설은 1.2배, 사외 배관은 1.25배)
대부분 검사관은 화관법 상의 기준으로 확인하나 권고나 요구사항으로 위험 물법이나 고압가스법의 내압 Test 항목을 기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중요 설치기준인 '내화구조'역시 위험물법과 겹치는 사항도 있습니다. 대부분 화관법 기준으로 해도 무방하나 검사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의 검사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