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1-5호. 2021년 11월 23일 시행하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목적 - 이 고시는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판단
유해화학물질별 소량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산업단지 내 입지나, 단위공장별 소량 여부, 제조사용시설/저장/보관시설 소량 여부, 물리적 공간으로 구분시 소량 여부를 판단해서 소량 기준을 정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산정방법
구 분
급성 독성1
기타 건강유해성 및 환경유해성
비고
구분1
구분2
구분3
구분4
폭발성물질
구분1∼구분2
200
200
200
200
200
구분3이상
400
400
400
400
400
인화성가스
구분1
5
50
100
200
200
구분2
50
100
200
400
400
인화성액체
구분1
5
50
100
200
200
구분2
50
200
400
400
400
구분3
200
200
400
400
400
인화성 에어로졸
구분1
5
50
100
200
200
구분2
50
200
400
400
400
인화성고체
구분1
200
400
400
400
400
구분2
400
400
400
400
400
산화성가스
구분1
5
50
100
200
200
산화성액체
구분1
50
200
400
400
400
구분2이하
200
400
400
400
400
산화성고체
구분1
200
400
400
400
400
구분2이하
400
400
400
400
400
고압가스
압축·액화·냉장 액화·용해
5
50
100
200
200
자기반응성
구분1∼구분7
50
200
400
400
400
자연발화성 액체
구분1
자연발화성 고체
구분1
자기발열성 물질
구분1∼구분2
물반응성
구분1∼구분3
유기과산화물
구분1∼구분2
200
200
200
200
200
구분3 이상
400
400
400
400
400
금속부식성 물질
50
200
400
400
400
물리적 위험성 구분없음 (기체/액체/고체)2
5/200/ 400
50/400/ 400
100/400/400
200/400/400
200/400/400
비고 1. 급성 독성은 경구, 경피, 흡입노출 분류기준을 사용하며, 값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독성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2. 물리적 위험성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20℃, 1기압에서의 물질의 상태와 급성 독성 구분에 따라 기준량을 선정한다.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소량은 유해성 분류기준에 따라 산정기준표를 이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유해성 분류기준을 확인하여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지점의 수치를 순간 최대 체류기준으로 한다. 보관ㆍ저장기준은 순간 최대 체류기준에 15를 곱한 수치로 산정한다. 이때 2가지 이상의 분류기준을 가진 경우에는 가장 작은 수량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