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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의 개념, 해외 선진국 환경표지 사례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소비가 강조되는 시대, 우리가 구매하는 제품에도 ‘환경에 덜 해로운가?’라는 기준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환경표지인증’은 환경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고 있다. 이 인증 제도는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평가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환경표지인증”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다음의 로고를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항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참조).

 

 

환경표지인증(Eco-Label, 환경마크)은 특정 제품이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환경오염을 덜 유발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점을 공인기관이 검토하여 부여하는 마크이다. 쉽게 말해 ‘환경적으로 우수한 제품’임을 국가가 인증해주는 것이다.

 

환경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LCA: Life Cycle Assessment) 측면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 것이며, 소비자는 이 인증 마크를 통해 보다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환경표지인증의 평가는 단순히 제조공정이나 원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사용 중 배출되는 오염물질,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폐기 시 환경영향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예를 들어 세제를 예로 들면, 세척력은 유지하면서도 인체나 수생생물에 유해한 성분을 배제하고 생분해성이 높은 원료를 사용할 경우 환경표지인증을 받을 수 있다. 즉, 품질과 친환경성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춘 제품이 대상이다.


 

환경표지인증의 유형은 생활용품부터 산업재, 건축자재, 사무기기, 가전제품까지 매우 다양하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업체가 제품에 대한 환경성 평가자료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심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후 일정 기간마다 사후관리와 정기심사를 거쳐 인증 유지 여부를 확인받는다.

 

인증은 보통 3년간 유효하며, 재심사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사실상 인증과 갱신을 위해서는 별도의 업체 컨설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적인면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재는 일부 대기업에서만 진행되는것이 사실이다.

 

환경표지인증은 ESG 경영, 탄소중립 실현, 공공조달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조달 시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민간 기업도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사에 인증 제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환경표지인증은 제품의 친환경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전략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해외 동향

 

  • EU 에코라벨 (EU Ecolabel): 유럽연합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환경표지제도로,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자원 절감, 유해물질 최소화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EU 시장 진출 시 높은 신뢰도를 인정받는다.

  • 미국 에너지스타 (ENERGY STAR): 미국 EPA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전제품, 건물, 사무기기 등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우수한 제품에 부여된다.

  • 독일 블루엔젤 (Blue Angel): 세계 최초의 환경라벨 제도로, 1978년부터 운영 중이며 사회적 책임, 건강, 기후 보호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한다.

  • 일본 에코마크 (Eco Mark): 일본 환경협회가 운영하며,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중점에 둔다. 공공조달에서 인증제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정책과 연계되어 실효성이 높다.

 

 

요약하자면, 환경표지인증은 단순히 ‘좋은 제품’임을 나타내는 마크가 아니다. 그것은 기업이 제품 설계부터 폐기까지 환경적 책임을 고민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소비자가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다. 앞으로 친환경 소비의 기준이 되는 이 인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증의 도입과 등록/갱신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기업지원대책이 활발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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