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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2021년까지의 밀폐공간 사고로 총 사망 165명, 부상 175명으로 일반적인 사고성 재해보다 훨씬 높은 47.4%의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산재사고 유형중 가장 위험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고가 발생하면 절반은 사망하고 있습니다.

밀폐공간사고_안전수칙
밀폐공간사고_안전수칙

질식사고 발생 시 2명 중 1명 사망

질식사고치명율사고현황
질식사고치명율

일반적인 산재의 사망률은 1.1%입니다. 평균 사고 대비 약 44배의 높은 사망률과 감전의 6.4% 대비 7배 위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오폐수 처리, 축산분뇨, 정화조 작업으로 인한 황화수소 및 산소결핍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 현장에서 밀폐공간에 해당하는 장소 파악, 해당 공간 관리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고 미리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기적인 작업이나 청소 등의 일상 밀폐작업은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질식 사고 발생은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합니다.

 

질식사고 예방 3가지

[1] 위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근로자가 잘 알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해야한다. 산소농도,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후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3]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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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주의사항

밀폐공간에서는 작업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재해자)를 구하려고 밀폐공간 안으로 들어간 사람도 함께 질식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급해서 재해자 구조를 위해서는 '안전장비 없이' 밀폐공간 내로 절대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밀폐공간작업장비
밀폐공간작업장비

구조 요청후 반드시 기다리고 안전조치 후 구조에 임해야 합니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보건공단'에서 무상으로 가스농도 측정기, 공기호흡기, 송기식 마스크, 이동식 환기팬 등 장비를 대여해줍니다. 또한, 구입시 필요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반드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밀폐공간 작업 중 부상, 사망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높으며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연간 3명 이상의 '질식 재해자'가 발생 시 중대재해 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이는 회사의 안전관리자, 대표이사, CEO 등의 법적 처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5.30 10년간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348명 죽거나 다쳐(산업보건기준과).pdf
0.31MB
밀폐공간작업(안전보건공단자료).pdf
0.57MB

 

 

 

[함께 읽으면 유용한 포스팅]

 [안전(Safety)/산업안전] -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원콜 서비스

 [안전(Safety)/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질의 QnA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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