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일 최고 체감온도가 30도가 넘어가는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6월 이후 폭염주의보(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상태가 2일이상), 폭염경보(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는 지속적으로 발생할것 입니다.

폭염안전관리
폭염안전관리

*체감온도란?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는 현재 온도보다 덜 덥게 느껴지고, 높은 습도에서는 더덥게 느껴집니다. 즉, 기온에 습도, 바람등의 영향을 더해서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를 말합니다.

 

폭염 예방 자율점검표

 

온열질환예방자율점검표
온열질환예방자율점검표(고용노동부)
2022년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1).hwp
0.06MB

 

 

 

폭염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물', '그늘', '휴식' 입니다.

 

물 - 시원하고 깨끗한물을 규칙적으로 마실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늘 -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 주위 가까운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이 마련되야 합니다.

휴식 - 폭염특보 발령시 1시간마다 10분이상의 규칙적인 휴식이 주어져야 합니다.

14시 ~ 17시는 가급적 옥외작업을 피해 실내 작업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만약, 작업자의 건강상태 이상이나 온열질환 발생시 즉시 작업중지가 필요합니다. 실제온도와 체감온도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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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관련 Kosha guide

W-12-2017 고열작업환경 관리지침

W-12-2017 고열작업환경 관리지침.pdf
0.17MB

 

 

 

H-57-2021 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 지침

H-57-2021 현장 응급대응체계 원칙 및 관리지침.pdf
0.15MB

 

 

X-9-2012 온열 작업 환경에서의 불편함 예방을 위한 리스크 평가 지침

X-9-2012 온열 작업환경에서의 불편감 예방을 위한 리스크평가 지침.pdf
0.13MB

 

 

첨부의 폭염/온열 안전관리 방안 Kosha guide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주는 고열작업시 근로자의 열경력이나 탈진등의 건강상태를 살펴봐야 하며 열관련 위해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고열작업의 종류 및 발생원, 고열작업의 성질, 근로자의 작업활동 및 의복형태, 근로자별 열순응 정도등의 종합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폭염 작업등으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시

(1) 작업등의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시켜 서늘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의복을 느슨하게 하거나 최대한 벗겨서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냉온처리를 통해 체온을 낮춘다. 의식이 저하된 경우 물이나 약을 먹여서는 안된다. 구토를 할 경우 오히려 기도가 막히는등의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 열경련이나 탈진 발생시 서늘한곳에서 체온을 떨어뜨리고 수분 및 염분을 보충시킴.

 

(3) 긴급 연락망, 조직도등을 미리만들고 고열작업 작업자에게 주기적인 교육실시.

 

(4) 응급약품은 작업장근처에 마련해두고,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등에 소재지와 연락처를 미리 파악해둔다.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

 -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에 대한 집중관리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 상해, 사망보험 무료가입

 -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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