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은 34조 9,900억원으로 2022년 대비 약 4.3%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중점 지원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디지털·저탄소 등 메가 트렌드 대응을 위한 첨단산업 분야중심으로 인재양성 추진
◇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패키지형 특화 프로그램 제공 및 국가 고용서비스 고도화
2022.12.30 - [고용· 노동]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변경 사항 (+블라인드 입사 지원서 예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변경 사항 (+블라인드 입사 지원서 예시)
블라인드 채용은 보통 서류/필기/면접등의 채용과정에서 알수 있는 지원자의 학력이나 가족, 출신지등을 알수 없게 하고 오로지 지원자의 '능력'으로만 평가할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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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ㅇ (디지털·신기술) 디지털 선도기업, 민간혁신훈련기관, 폴리텍 등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디지털 인재양성 추진
✔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 <’22> 3,248억, 2.8만명 → <’23안> 4,163억, 3.6만명
✔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 <’22> 62억, 1.2천명 → <’23안> 77억, 1.5천명
ㅇ (반도체) 폴리텍 반도체 학과 및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확대
✔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 반도체학과 신설(+10개, 350억)
✔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반도체 + 유관 신기술 포함) : 대중소공동훈련센터(5개, 50억), 일학습공동훈련센터(10개, 100억)
□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ㅇ (능력개발전담주치의) ‘기업발굴 - 맞춤형 훈련 - 역량개발 로드맵’ 등 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전 단계를 전담 관리하는 제도 도입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 <’23안> 71억, 15개
ㅇ (현장맞춤형 훈련) 개별기업의 특성·역량에 맞게 훈련과정을 개발·제공하고, 훈련비·훈련강사·컨설팅 등 지원
✔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 : <’22> 82억, 1,025개소 → <’23안> 134억, 1,920개소
ㅇ (기업직업훈련카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
✔ 기업직업훈련카드 : <’23안> 357억원, 15,000개소
2022.09.07 - [고용· 노동] - 부당한 채용과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례 (고용노동부)
부당한 채용과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구직 청년이 채용 과정에서 겪는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위반 사례 위반 사례_1 • (위반 사례1) A호텔은 ‘22.4월 채용 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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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ㅇ (스마트 취업지원)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 스마트취업지원센터 : 17억원, 2개소
↳ 산업·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구인난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업종으로 선정 추진
ㅇ (지역·산업 특화지원)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범위·수준·내용 등 우대 → 구인난 해소 집중 지원
✔ 지역혁신프로젝트 : <’22> 294억 → <’23안> 650억
□ 국가 고용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ㅇ (통합 네트워크 구축)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새일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각종 고용서비스 기관 연계, One-Stop 서비스 제공
✔ 고용서비스 통합 네트워크 : 180억원, 4개소
ㅇ (패키지형 서비스) 기업·구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진단부터 맞춤형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신설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 <’23안> 24억원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 <’23안> 24억원
ㅇ (인적역량 강화) 고용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인적 전문성강화
✔ 고용노동교육사업 : <’22> 54억 → <’23안> 78억
□ 안전망 두텁고 촘촘한 고용 안전망 구축
ㅇ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대상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월보수 230 →260만원 미만, 지원대상 +17.5만명)
- 고용안정·노무관리 측면의 특수성이 있는 특고·예술인에 대해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 폐지 → 고용보험 가입한 전체특고·예술인 지원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22> 1조 466억 → <’23안> 1조 764억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한국형 실업부조의 역할 공고화 + 재취업 유인 강화
* (구직촉진수당) <’22> 1인당 50만원 → <’23안> 고령부모·미성년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 (조기재취업수당) <’22> 2개월 내 취업시 50만원 지급 <’23안>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수당의 50% 지급(50~125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22> 1조 4,965억 → <’23안> 1조 2,272억
ㅇ (플랫폼종사자)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대응하여 플랫폼종사자일터개선 및 실태조사, 특화훈련 등 지원 확대
✔ 플랫폼종사자 보호지원 : <’22> 19억 → <’23안> 20억
✔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 : <’23안> 200억(20만명)
□ 모성보호 일하는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ㅇ (육아지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확대, 3+3 육아휴직제 본격 시행 지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22> 417억(0.8만명) → <’23안> 937억(1.8만명)
✔ 육아휴직급여 : <’22> 1조 5,807억(12.8만명) → <’23안> 1조 6,964억(13.2만명)
ㅇ (가사서비스) 사회보험료 지원,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기관 인증에 대한 유인 제고 → 체계적 품질관리 가능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22> 17억(5천명) → <’23안> 58억(1.4만명)
✔ 온라인시스템 구축 : <’23안> 13억
□ 청년 타겟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ㅇ (맞춤형 서비스) 「청년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해 대학 재학생부터경력설계·훈련·일경험 제공, 구직단념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 청년도약보장패키지 : <’23안> 86억(3만명)
✔ 청년도전지원 : <’22> 76억 → <’23안> 408억
ㅇ (일경험 개편)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고려하여,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및 기업 참여를 통한 질적 고도화 추진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 <’22> 566억(1만명) → <’23안> 1,263억(2만명)
□ 고령자 계속고용 촉진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
ㅇ (고용촉진) 고령자 신규채용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기업에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확대
✔ 고령자고용지원금 : <’22> 54억(6천명) → <’23안> 558억(5.3만명)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22> 108억(3천명) → <’23안> 268억(8.2천명)
ㅇ (취업지원) 중장년일자리센터- 산업협회·단체 등이 협력하여 특화교육·채용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 컨설팅 패키지 신설(360개 기업)
✔ 중장년층 취업지원 : <’22> 213억 → <’23안> 223억
ㅇ (노후소득)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지원 확대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운영 : <’22> 64억 → <’23안> 133억
↳ ▴(지원대상) 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 ▴(지원내용) 사업주 부담금의 10% 지원
□ 장애인 기업고용유인 제고, 장애인 근로자취업애로 해소
ㅇ (고용촉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확대 등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 장애인고용장려금 : <’22> 2,624억 → <’23안> 2,977억
↳ (지원수준<만원>) 남·경증 30→35, 여·경증 45→50, 남·중증 60→70, 女·중증 80→90
✔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 <’22> 364억(120개소) → <’23안> 449억(147개소)
ㅇ (취업애로 해소) 장애인근로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력 향상을 위한디지털 맞춤훈련센터 확대,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확대
✔ 디지털훈련센터 확대 : <’22> 36억(3개소) → <’23> 42억(6개소)
✔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지원 : <’22> 26억(3.9천명) → <’23안> 69억(15천명)
↳ <’22>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 <’23>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확대
저임금대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재학청년 특성별 맞춤별 취업지원, 고용장려금 및 출퇴근비용 강화등
고용안전망 강화를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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