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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구직 청년이 채용 과정에서 겪는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위반
채용절차법위반점검_고용노동부

 

채용절차법위반 사례

 

위반 사례_1

• (위반 사례1)
A호텔은 ‘22.4월 채용 사이트에 조리팀 사무관리 직원 채용광고를 게재하면서 입사지원서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구직자 본인의 키와 몸무게, 가족의 학력 등 정보를 기재토록 요구하였음. 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법 제4조의3 위반을근거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였음

 그간 많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기업에서 이력서에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 및 재산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도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조건이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것이 현실.

 

이에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3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에서도 해당 위반사례를 적발한 것이다.

 

위반 사례_2

• (위반 사례2) B병원은 ’22.3월 간호사 5명을 모집하면서 자비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구두로 요구하였음. 이는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법 제9조 위반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하였음. 이에 B병원은 7월에 건강검진비용을 구직자에게 지급하였음 

현행 「채용절차법」은 구직자 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그 일환으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9조) 그럼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구인자가 부담해야 할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시정을 명한 것이다.

 

위반 사례_3

 • (위반 사례3) 제조업체 C社는 ’22.6월 채용사이트를 통해 근로자 3명을 모집하면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았음. 이는 법 제10조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개선을 지도하였음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 응한 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합격 여부이므로, 구인자는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 지체없이 채용 여부를 구직자에게 알려, 구직자가 입사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취업 활동의 방향을 잡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법 제10조)

 

9.6 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발표(공정채용기반과).pdf
0.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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