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사례1) A호텔은 ‘22.4월 채용 사이트에 조리팀 사무관리 직원 채용광고를 게재하면서 입사지원서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구직자 본인의 키와 몸무게, 가족의 학력 등 정보를 기재토록 요구하였음. 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법 제4조의3 위반을근거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였음
그간 많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기업에서 이력서에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 및 재산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도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조건이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것이 현실.
이에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3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에서도 해당 위반사례를 적발한 것이다.
위반 사례_2
• (위반 사례2) B병원은 ’22.3월 간호사 5명을 모집하면서 자비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구두로 요구하였음. 이는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법 제9조 위반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하였음. 이에 B병원은 7월에 건강검진비용을 구직자에게 지급하였음
현행 「채용절차법」은 구직자 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그 일환으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9조) 그럼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구인자가 부담해야 할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시정을 명한 것이다.
위반 사례_3
• (위반 사례3) 제조업체 C社는 ’22.6월 채용사이트를 통해 근로자 3명을 모집하면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았음. 이는 법 제10조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개선을 지도하였음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 응한 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합격 여부이므로, 구인자는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 지체없이 채용 여부를 구직자에게 알려, 구직자가 입사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취업 활동의 방향을 잡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