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이전 30년보다 이른 더위로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수립 및 추진합니다.
2024.6.17~2024.9.13일간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물, 그늘(바람), 휴식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의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협업하여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14~17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 폭염 취약업종에 대해 집중 점검 실시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과 같은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 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한다.
안전보건공단은 물류·유통업종(300개소)의 국소냉방장치·환기시설 등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안전·건설·보건 협회와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들은 50인 미만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10만 개소)을 방문하여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고혈압·당뇨 등 온열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온열 증상을 관찰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지도·점검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외국인・고령자 등 안전·보건 취약 계층은 더욱 세심하게 관리 특히, 외국인(E9)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