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에 한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반드시 유형별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라며, 모든 유형에 대하여 출처표시(발행연도, 기관명, 홈페이지 URL)는 필수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