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초부터 때이른 폭염으로 대구 경북지역 및 부산 경남지역에 일찍히 폭염주의/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는 고용노동부와 기상청이 협업하여 금년 6월부터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하고 있으며, 금일 영향예보 주의단계가 발효되면 대구·경북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 사업장에서는 단계별 조치사항이 적용
폭염 ‘주의’ 영향예보가 발령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위해 매시간 10분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단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지방관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협회 등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함께 폭염예방 이행사항을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집중기간에 온열질환 예방조치(물/바람/휴식) 이행여부를 집중 지도감독하고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설치비원도 지원합니다.
3,000만원 내에서 최대 70%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관심있으신 사업장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환경안전보건 이야기] - 폭염 대비 사업장 지원대책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