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시설이 새롭게 운영을 시작하면 반드시 사용 개시를 공고해야 한다. 이 공고는 단순한 안내 차원이 아니라, 지방환경관서에 보고해야 하는 공식적인 절차이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 인력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시설의 운영 인력은 각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대규모 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중심 처리시설을 선정하여 행정·관리인력, 유지보수인력, 실험실 인력을 확보하고, 나머지 시설은 무인 자동운전 또는 최소한의 필수 인력만 배치하는 방식이 권장된다.
또한, 환경 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 관련 사항도 중요한데, 산업안전보건법 제15~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직무를 수행할 인력을 선임해야 한다.
③ 시험·분석 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실험실은 신뢰성 있는 환경 시험·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 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데이터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공공하수도시설은 일정한 주기로 점검하여 운영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 시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처리 효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공공하수도 경영 및 운영실태 점검
공공하수도의 경영 실태와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⑥ 하수도정보시스템 입력
공공하수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데이터를 하수도정보시스템(www.hasudoinfo.or.kr)에 입력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국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공공하수도 주요시설별 운영관리
① 공공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
공공하수도시설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수적이다. 특히, 기계 장비 및 전기·전자 설비는 정기 점검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공정 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미생물 처리, 화학적 처리, 슬러지 처리 등 다양한 공정이 이루어진다. 각 공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③ 하수관로 유지관리
하수관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막힘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보수해야 한다. 특히, 강우량이 많은 시기에는 배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하수도 지도·점검
① 점검 대상 및 횟수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주기 및 대상은 시설의 중요도와 운영 현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점검 항목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시설 운영 상태
법규 준수 여부
오염 방지 대책 마련 여부
시설 노후화 점검
③ 점검 방법
점검은 문서 검토, 현장 점검, 운영 데이터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해 진행된다. 만약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점검 결과 조치
점검 후에는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적절한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⑤ 점검 결과 보고
점검 후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해당 기관에 결과를 보고하고, 문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타 행정 사항
이번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공공하수도시설 유지·운영 관련 지침은 폐지된다.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지침(2025년 2월 개정판)은 공공하수도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체계적인 유지·보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하수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