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기획재정부 '21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활동은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고려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 한 국가의 평가 잣대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도 20여 개에 불과했던 ESG 규제 및 정책은 2020년 250여 개 까지 증가했습니다. 해당 증가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은 단순하게 '이윤'만 추구하고 운영했으나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ESG를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딜로이트 분석
출처 딜로이트 분석

'15년도 파리 기후협약 이후 국제사회는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새로운 방식을 설정하였으며 탄소중립과 최근 코로나 질병의 대유행으로 가속화를 촉진하였습니다.

국내외에도 ESG규제가 일반화/의무화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발 빠른 국내 기업은 ESG경영을 회사의 최고 우선가치로 두고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이 신규로 ESG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5년부터 '공시 의무화'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의 Risk를 살펴보는 경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ESG Risk'에 대한 평가 등급을 관리해야 합니다.

 

환경, 안전적 요소중 잇따른 산재 인명사고 발생, 대기오염물질 조작 및 무단 배출은 ESG경영에 심각한 위협을 줍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회사별로 ESG등급조회 가능)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S(Social, 사회) 부분 평가 등급이 하락하며 '대기오염물질' 이슈는 E(Environment, 환경) 부분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인 지배구조는 투명한 인사, 의결권, 노동행위 자율 보장 등을 평가합니다. '환경/안전의 사고는 곧바로 ESG 등급저하로 이어집니다.

 

ESG 등급은 각종 시민단체의 공격 Target이 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간섭 Risk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 규정에 대해서 제/개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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