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해 '19년부터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괴롭힘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항이 신설 됐으며 해당 법률은 강화될 예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26조 제1항)
근로자 정기교육 시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업재해 피해가 지난 10년 새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매년 증가 추세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21.10.14] 일부터 시행하는 제76조의 3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직장 내 괴롭힘 예시
1. 육아 휴직을 다녀오고 복직한 직원에게 원래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보조업을 부여하고
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해 따돌림을 한 행위 ☞ [법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해당]
2. 동료 간 피해자에게 따돌림을 주며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피해자 면전에서 비웃음,
비난, 욕설 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여름 겨울철 보일러나 에어컨 제공하지 않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항 중)
참고자료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안전보건 자료실 - 직장 내 괴롭힘 자료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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