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공정안전보고서)의 개요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목차>
1. PSM(공정안전보고서)의 정의
2. PSM(공정안전보고서)의 대상
3. PSM(공정안전보고서) 12대 요소
4. PSM(공정안전보고서) 등급
5. PSM 관련 주요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PSM 대상 판단을 위해서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PSM 대상 사업장입니다.
1) 아래의 7개 업종에 해당되는가?
번호 | 업종명(한국표준산업분류) | 비 고 |
1 | 원유정제처리업 (19210) | |
2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 |
3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제조업 (20111, 20202) |
|
4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제조업 (20311) | 인산 및 칼리질 비료제조업은 제외 |
5 | 복합비료 제조업(20312) | 단순혼합 또는 배합은 제외 |
6 | 농약제조업 (20321) | 원제 제조만 해당 |
7 | 화약 및 불꽃제조업 (20494) |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물질을 하나 이상 제조하거나 취급하는경우 PSM대상.
2) 유해·위험물질 51종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운용하는가?
번호유해, 위험물질기존변경번호유해, 위험물질기존변경
No | 유해, 위험물질 | 기준 | No | 유해, 위험물 | 기준 |
1 | 인화성 가스* | 5,000 | 27 | 브롬화수소 | 10,000 |
2 | 인화성 액체** | 5,000 | 28 | 삼염화인 | 10,000 |
3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1,000 | 29 | 염화 벤질 | 2,000 |
4 | 포스겐 | 500 | 30 | 이산화염소 | 500 |
5 | 아크릴로니트릴 | 10,000 | 31 | 염화 티오닐 | 10,000 |
6 | 암모니아 | 10,000 | 32 | 브롬 | 1,000 |
7 | 염소 | 1,500 | 33 | 일산화질소 | 10,000 |
8 | 이산화황 | 10,000 | 34 | 붕소 트리염화물 | 10,000 |
9 | 삼산화황 | 10,000 | 35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10,000 |
10 | 이황화탄소 | 10,000 | 36 | 삼불화 붕소 | 1,000 |
11 | 시안화수소 | 500 | 37 | 니트로아닐린 | 2,500 |
12 | 불화수소(무수불산) | 1,000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1,000 |
13 | 염화수소(무수염산) | 10,000 | 39 | 불소 | 500 |
14 | 황화수소 | 1,000 | 4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2,000 |
15 | 질산암모늄 | 500,000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20,000 |
16 | 니트로글리세린 | 10,000 | 42 |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 함유량 12.6% 이상) |
100,000 |
17 | 트리니트로톨루엔 | 50,000 | 43 | 과산화벤조일 | 3,500 |
18 | 수소 | 5,000 | 44 | 과염소산 암모늄 | 3,500 |
19 | 산화에틸렌 | 1,000 | 45 | 디클로로실란 | 1,000 |
20 | 포스핀 | 500 | 46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10,000 |
21 | 실란(Silane) | 1,000 | 47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3,500 |
22 | 질산 (중량 94.5% 이상) |
50,000 | 48 | 불산 (중량 1% 이상) |
10,000 (중량 10% 이상) |
23 |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
20,000 | 49 | 염산 (중량 10% 이상) |
20,000 (중량 20% 이상) |
24 | 과산화수소 (중량 52% 이상) |
10,000 | 50 | 황산 (중량 10% 이상) |
20,000 (중량 20% 이상) |
25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2,000 | 51 | 암모니아수산 (중량 10% 이상) |
50,000 (중량 20% 이상) |
26 |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
10,000 |
- [안전(Safety)/PSM] - PSM 'P'등급 사업장 길잡이-1
#PSM공정안전보고서 #PSM12대요소 #PSM등급
연번 | 실천과제 | 세부추진 사항 |
1 | 공정안전자료의 주기적인 보완 및 체계적 관리 |
• 공정안전자료 보완 및 관리규정 제정 • 공정안전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및 주기적 보완(원본관리) • 보완내용 공지 및 공정안전자료 제∙개정목록 작성 |
2 | 공정위험성평가 체제 구축 및 사후관리 |
• 공정위험성평가 종합계획 수립∙시행 • 사업장 자체적인 위험성평가체제 구축 • 주기적인 위험성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사후관리 |
3 | 안전운전절차 보완 및 준수 |
• 안전운전절차서의 제∙개정절차 표준화 • 안전운전절차서의 주기적인 보완 • 안전운전절차 준수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체제 구축 |
4 | 설비별 위험등급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
• 설비 종류별 위험등급 분류체계 수립 및 절차서 유지∙관리 • 설비점검 마스터 작성, 종합계획수립 후 검사 등 실시, 설비이력서관리 • 장치∙설비의 유지보수 시스템 구축(전산화) |
5 | 작업허가절차 준수 | • 주기적인 안전작업허가절차 개선∙보완 • 안전작업허가절차(발급∙승인∙입회) 준수여부 확인 • 안전작업허가서 내용 이행여부 수시점검 |
6 | 협력업체 선정시 안전관리 수준 반영 |
• 객관적인 평가체제 구축 • 협력업체 선정시 안전보건분야 실적 반영 • 상주 및 비상주 협력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등급관리 |
7 | 근로자(임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PSM교육 |
• 연간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행 • PSM 12개 구성 요소별 교육교재 작성 • 계층별 PSM 교육 및 성과측정 |
8 | 유해∙위험설비의 가동 (시운전)전 안전점검 |
•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설비별 가동전 점검표 작성 및 주기적인 보완 • 가동전 점검 실시, 점검결과에 따라 시운전 여부 판단 • 유해∙위험요인 제거 후 가동 |
9 | 설비 등 변경시 변경관리 절차준수 |
• 변경의 범위(변경 판정기준)를 명확하게 설정∙적용 •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관리 절차 준수 • 변경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 및 권한부여 |
10 | 객관적인 자체감사 실시 및 사후조치 |
• 정기적인 자체감사 계획 수립∙실시 • 자체감사 점검표(Check-List)의 주기적 보완 • 자체감사팀 구성 및 권한부여 |
11 | 정확한 사고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
• 아차 사고(공정사고)를 포함하여 사고원인조사 수행 • 동종업체 사고사례 분석∙활용 • 자사 및 타사 사고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
12 | 비상대응 시나리오 작성 및 주기적인 훈련 |
• 최악의 상태를 가정한 비상대응 시나리오 작성 •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피해 최소화 전략 수립 • 주기적인 자체비상훈련 및 외부 합동비상훈련 |
PSM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번호 | 명칭 | 주 요 내 용 |
1 | 공정안전자료 | ○ 취급·저장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건물․설비의 배치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등 |
2 |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 ○ 내용: 공정에 잠재한 사고 위험요인을 발굴 → 사고 발생 빈도 및 강도를 기준으로 위험등급 결정 → 위험등급 감소를 위한 대책마련 ○ 평가기법: 체크리스트법, 상대위험순위 결정, 작업자 실수분석, 사고 예상 질문 분석, 위험과 운전분석(HAZOP) 등의 기법 활용 |
3 | 안전운전계획 | ○ 안전운전지침서 - 최초의 시운전, 정상운전, 비상시 운전, 정상적인 운전 정지, 비상정지, 정비 후 운전개시,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조치 절차,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위험성, 위험물질 누출 예방 조치, 개인 보호구 착용방법, 위험물질 폭로시의 조치요령과 절차 및 안전설비 계통의 기능·운전방법 및 절차를 작성하여 준수 |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구성기기의 검사 우선순위 등급, 기기의 점검, 기기의 결함관리, 정비계획, 기기 및 기자재의 품질관리, 외주업체 관리방법을 작성하여 준수 |
||
3 | ○ 안전작업허가 - 작업허가 종류: 화기작업·일반위험작업·밀폐공간 출입작업·정전작업·굴착작업·방사능 허가작업 - 안전작업 허가기준, 각 부서의 업무와 책임한계, 허가절차(발급절차), 작업내용 통보, 허가서 사본 보존 |
|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도급업체 안전업무 수행실적 및 능력에 관한 자료와 안전작업계획의 평가, 작업전 화재·폭발 등 방지 및 비상상황시 조치를 위한 작업자 교육, 도급업체 작업시 감독수행 내용 등 |
||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제조공정, 안전운전지침 및 절차 등에 관한 교육,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 교육의 평가 및 사후관리 |
||
○ 가동 전 점검지침 - 추가 또는 변경된 설비가 설계기준에 맞는지 확인, 안전운전절차 및 지침 및 비상시 운전절차 준비 및 내용검토, 추가 또는 변경설비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사항 반영여부 확인,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서 변경여부 확인 등 |
||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운전조건(온도, 압력, 유량 등), 장치의 추가·변경, 운전절차, 사용물질 등의 변경시 공정 및 설계의 기술적 근거의 타당성, 기존 공정의 영향, 안전·보건·환경의 영향 등을 검토하는 절차 및 방법 |
||
○ 자체감사 계획 - 1년 마다 사업장 자체감사 실시, 자체감사 인력구성, 방법, 자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법 및 자체감사 자료 보존(3년) |
||
○ 공정 사고조사계획 - 24시간이내 공정사고 조사, 공정사고 조사팀 구성 및 방법, 사고조사 보고서 포함내용,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조사 보고서 보존(5년) |
||
4 | 비상조치계획 |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 사고발생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및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
PSM 제출심사전 반드시 해당 지역의 기관과 협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역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및 문의처>
1) 제출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 사업주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영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을 말한다)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주요 구조부분 변경공사의 의미 : ①반응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②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해당 전기정격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 증가한 경우 및 ③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A공정은 PSM대상이며 B공정은 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할 경우 B공정도 PSM 대상?
☞ 공정간 안전거리 및 위험물질 취급 배관의 연결상태에 따라 제출여부가 결정
2개 이상의 단위공장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 유해․위험물질을 소량 사용하는공정이 PSM 대상공정에 포함되는지를 알기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즉,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장 전역이 아닌 단위공장별로 “취급량 등”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단위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등*이 다른 단위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등과의 사이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8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 단위공장 간에는 같은 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 다만, 공단이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상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관련 글]
- [환경안전보건 이야기] - 코샤가이드(Kosha Guide) 정의, 구분방법
공정안전관리제도(PSM) 법 개정 내용 (고용노동부) (0) | 2023.06.02 |
---|---|
PSM 'P'등급 사업장 길잡이 - 4 (마지막) (2) | 2022.09.20 |
PSM 'P'등급 사업장 길잡이-3 (0) | 2022.09.15 |
PSM 'P'등급 사업장 길잡이-2 (0) | 2022.09.13 |
PSM 'P'등급 사업장 길잡이-1 (4) | 2021.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