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예방, 사업주 의무 법제화_'25.6월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2025년 6월 1일부터 온열질환 예방, 사업주 의무 법제화 됩니다. 지난 24.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25년 6월 1일부터 폭염 상황에서 장기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구체화하여 시행됩니다.최근 몇 년 사이, 여름철 폭염이 단순한 불쾌지수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실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이나 제조업 현장에서는 한여름 하루 8시간씩 작업하는 것만으로도 온열질환 위험이 크다. 그런데 이제 이런 폭염 위험에 대한 대응이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서 ‘법적 의무’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핵심은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