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교육 자료_고용노동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및 사업주의 의무 법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5조의3 사업주의 의무 가. 교육대상 및 내용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 내용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호제3조 제2항 해당 자는 교육 대상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