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및 사업주의 의무
법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5조의3
사업주의 의무
가. 교육대상 및 내용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 내용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호제3조 제2항 해당 자는 교육 대상 제외 |
연 1회 1시간 이상 |
①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②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④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나. 교육 방법
1) 교육주체: 자체교육(사업주 또는 내부직원)*, 전문강사 초빙, 지정 교육기관 위탁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체는 사내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가 실시 가능
2) 교육방법: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3) 증빙자료: 교육일지, 교육사진, 참석자 명단(증빙자료는 3년간 보관의무가 있음) 단, 50인 미만 사업주는 교육 자료 배포·게시 사진 자료 등
다. 교육 결과 보고
1) 보고방법: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실시상황 보고 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 이행 결과 보고서* 함께 제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2) 제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http://www.esingo.or.kr) 사이트, 각 지역본부및 지사(방문, 우편, 팩스)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
가. 교육 자료 보급
1) 대상 및 내용: 사업주 활용 가능한 교육 자료(표준교육교재, 원격교육용 콘텐츠, 간이교육자료)
2) 이용방법: 교육포털-교육자료실(edu.kead.or.kr)에서 별도 회원가입없이 다운로드 가능
나. 무료 강사 지원 사업
1) 대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사업장 단위로 연 1회 신청 및 지원가능)
2) 내용: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에서 교육 강사를 무료로 파견하여 1시간 이상 교육 진행
3) 신청: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서* 제출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로문의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무료 교육지원 → 강사지원사업 안내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다. 문화체험형 교육 지원 사업
1) 대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2) 내용: 문화·체험형 교육 수행기관을 통해 인식개선 교육과 문화예술 체험(공연 등) 함께 실시
3)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부로 문의
라. 무료 이러닝 교육
1) 대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
2) 교육 수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러닝시스템(e-edu.kead.or.kr)
마. 기타(통합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
1)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대상이 되는 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 교육 수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러닝시스템(e-edu.kead.or.kr), 장애인식개선이러닝센터(able-edu.or.kr/elearning), 중앙교육연수원(neti,go,kr), 각 부처 나라배움터등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부 Tel) 031-728-7179 Fax) 050-3470-0809, Email) edupro@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