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지난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작업이 있었습니다. 법으로도 해석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회신 답변집을 고용노동부에서 배포 하였습니다. 하단의 첨부 파일 참조하시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장전경
공장전경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질의사항

 

질의 (1)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담당이사 가능 여부?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될 때 중대재해 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안전보건담당 이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답변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등 일정한 업무* 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15조)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한다고 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에서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사가 포함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인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사료됨 (산재예방 지원과-1344, 2021.12.27.)

 

질의 (2) :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여부

- 기특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시 도급 또는 계약직 가능 여부

- 법적으로 상시 인원의 의미와 상시근로자 300명 또는 500명 시점 적용 여부

 

 [안전(Safety)/산업안전]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교육 취업정보

 

답변 :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고용 시 계약직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약직 직원을 고용할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등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여부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안전・보건관리자의 도급과 관련하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3조에서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할 안전관리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외부에 위탁, 도급할 수 없음 제

 

 아울러, 상기 상시근로자 300명의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 2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산업안전과-2104, 2021.4.20.)

 

질의 (3)  : 안전・보건관리자 겸직 업무에 관한 질의

1. 타 법(건설기술진흥법,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언급되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련 업무 일체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것은 “겸직 위반인지”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재해나 중대재해발생 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 원(「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 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함

- 따라서, 전담인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외 다른 업무는 수행할 수 없음

 

2. 질의 2 관련

 질의내용상 누구의 책임소재를 말하는지 구체적이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 외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움 (산업안전과-3211, 2021.6.28.)

 

해당 질의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중대재해 처벌법, 행정벌칙과 과태료 사항의 주요 질의문답 사항이 있으니 아래의 항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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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집 전체 목차]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1 1. 정의 규정 관련 3

2. 법 적용 범위 12

3. 산업재해 통계・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73

4. 그 외 총칙 관련 76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83

1.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85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90

3. 관리감독자 99

4.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111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84

6. 산업보건의 185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87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94

9. 안전보건관리규정 242

제3장 안전보건교육 249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51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72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274

4. 안전보건교육기관 276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283

1. 위험성 평가 285

2. 안전조치・보건조치 등 290

3.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381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382

5.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등 397

6. 작업중지 등 401

7.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403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415

1. 도급의 제한 및 승인 417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424

3.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430

4.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560

5.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582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595

1. 유해하거나 위함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등 597

2. 안전인증・안전검사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661

1.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663

2. 석면에 대한 조치 678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681

1. 작업환경측정 683

2.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692

제9장 근로감독관 등 및 보칙 707

1. 산업안전보건 감독 관련 709 2.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712 3. 그 외 보칙 관련 717

제10장 벌칙 719

1. 행정형벌 721

2. 과태료 725

 

해당자료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발간하였으며, 2013.1.1.부터 2021.12.31.까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질의에 대해 각 담당과에서 회신한 내용을 모아만든 질의회시집 자료 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고용노동부, 2022.5.).pdf
3.92MB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안전(Safety)/산업안전] -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공유 [고용노동부]

[안전(Safety)/산업안전]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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