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20년 4월 18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은 완공일 이후 30일 이내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관련 기계설비 유지관리대상 건축물, 선임자격/선임 인원수, 경력 인정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미선임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미이수시 100만 원 과태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대상 건축물 및 선임자격/선임 인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기준

1.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 및 경력 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자격기준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2.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 및 경력 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자격기준표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실무경력 인정에 대한 것은 별도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자격 취득 후 100%를 적용 경력, 80%를 인정 경력, 70%를 인정 경력 항목이 다르기 때문 입니다.

해당 법령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중 별표 3(제7조 관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제7조 관련)(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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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주요 질의 답변

1. 유지관리자와 타 분야의 안전관리자의 겸직 가능 여부

기계설비법상 유지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법에 명시되고 가장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서야 타법에서 겸직을 제한한다면 겸직이 안된다고 해석 답변을 하였습니다.

 

겸직 금지(타법에 겸직 금지 명시됨) : 고압가스·도시가스안전관리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기술인력

겸직 가능 및 금지 규정 없음 :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검사대상 기기관리자(보일러)

 

2. 유지관리자 선임 시기 여부

2020.4.18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은 완공일 이후 30일 이내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만약 4월 18일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기존 건축물인 경우 아래와 같이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법 시행규칙('20.4.17) 부칙 제2조

선임 대상 선임 기한
연면적 3만m2 이상 건축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1년 4월 17일까지
연면적 1.5만m2 이상 건축물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건축물 등 
~2022년 4월 17일까지
연면적 1만m2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3년 4월 17일까지

이글 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법 시행 전 이미 유지관리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5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3.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상시 근무해야 하는가

다른 선임 자격과 비슷하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 '선임 등록'을 막기 위해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기계설비 전체에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기에 상시 근무해야 한다고 질의 답변사항에 있습니다.

 

4. 책임관리자는 직접 고용, 보조관리자 위탁 가능?

단순하게 위탁이 가능하다만 있고 책임과 보조관리자의 각각 위탁여부 가능 규정이 없어,

직접고용과 위탁을 각각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위의 타법에 선임되지 않는 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5.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시 제출서류 목록

기계설비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7 내

6. 경력확인서 제출 시 첨부하는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아래의 서류 중 하나 (사본 가능합니다.)

- 4대 보험의 개인 자격 취득·상실 증명서 및 신고서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7. 경력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근무처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 경력확인서(근무처별 작성 및 대표자 확인 필수) 및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경력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설기술인·엔지니어링 경력증명서, 에너지 기술인 경력확인서 등)

 

8. 임시 유지관리자는 무엇인가?

- 기계설비 법이 시행된 '20.4.18일 당시에 재직하고 현장에 지속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서 '26.4.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되며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

만약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해당 임시 등급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이때. '20년 당시에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임시 수첩은 '26.4월까지 효력이 있다.

 

9.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 관리 및 문의처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TEL : 1661-3344)에서 자격증 신청과 발급

- 기계설비 유지관리는 자치구청 건축과 또는 주택과에서 담당한다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구인·구직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공식 사이트 참고(www.kmc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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