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위험물 안전관리자 신청 및 책무, 교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별표 5,6에 의거

위험물에만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 5

위험물 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모든 위험물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별표6 참고
제 4류 위험물
'소방공무원 경력자 (경력 3년 이상)
*별표6 참고
제 4류 위험물

 

시행령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2.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초과하는 것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저장소(옥내 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
소방공무원경력자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제2,3,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저장소
(옥외탱크 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제2,3,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저장소
(옥내탱크 저장소)
재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
제2,3,4 석유류 /
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저장소
(지하탱크 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제2,3,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보일러, 버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
(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이 100배) 이하의 것
그 밖에 저장소 위험물기능장 / 산업기사 /
2년 실무경력 기능사

 

취급소 주유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판매취급소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1,2,3,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 하는 것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2,3,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 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그 밖에 취급소 위험물기능장 /
산업기사 /
2년 실무경력 기능사

※ 비고

[1]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 취급자 격자는

별표 5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 기간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보호한 기간을 말한다.

★위험물이 화관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류에 의해
안전관리업무를 관리하는 자 가운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


1) 화관법상의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

2) 특정 소방대상물의 난방/비상발전 또는 자가발전에 필요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 안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②편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신청 및 책무, 교육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2021.10.27 - [안전(Safety)/위험물, 소방]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②편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②편

1) 위험물안전관리자 신청 안전관리자 선임 - 해임,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함 - 선임 후 14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양식 별지 제32호 서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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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hwp
0.01MB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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