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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① 편에서는 이중 소화설비의'소화기구', 소화설비의 '자동소화장치'에 이어서 ② 옥내/외 소화전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09.13 - [안전(Safety)/위험물, 소방] - 소방시설의 분류 및 취급기준 (①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소방시설의 분류 및 취급기준 (①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소방시설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합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입니다.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렬 별표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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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화전설비의 종류
2) 소화전설비 설치대상
3) 소화전설비 구성 및 계통도
4) 소화전 설치 기준
5) 기타. 소화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1) 소화전설비의 종류

① 옥내소화전 :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 의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 설치하는 고정식, 수동식(수계) 소화설비를 말합니다.

② 옥외소화전 : 소방대상물의 1,2층과 옥외 설비 및 기타 유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진압과 인접 건축물로의 연소확대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방호 대상물의 옥외에 설치하는 수동식 고정 소화설비를 말합니다.

③ 호스릴 소화전 : 호스 방식이 릴 형태로 되어 있는 소화전설비로 일반적인 소화전에 비해 소화성능은 떨어지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소화전 설비입니다.

* 주요 용어 정의
충압펌프 :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 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 충압 역할을 하는 펌프
정격 토출량 : 정격 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
정격 토출압력 : 정격 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 측 압력
체절 운전 :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 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 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스위치 등을 말합니다.

2) 소화전설비 설치대상

① 옥내소화전
ㄱ. 연면적 3,000㎡ 이상 (지하가 중 터널 제외) 지하층·무창층 (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 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ㄴ.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가) 길이가 1천 미터 이상인 터널 나)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ㄷ.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 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 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 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 이 있는 것은 모든 층
ㄹ.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것
ㅁ. 1)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 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 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② 옥외소화전
ㄱ.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인 것
ㄴ.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ㄷ. 특수가 연물을 지정수량 750배 이상으로 저장/취급하는 것

◈ 위험물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기준에 의합니다.

3) 소화전설비 구성 및 계통도

① 수원 : 유효수량 + 옥상 수원
② 가압 송수 장치
ㄱ.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 수송 장치
ㄴ. 고가수조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
ㄷ. 압력 수조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
ㄹ. 가압 수조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
③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ㄱ. 압력 챔버
ㄴ. 기동용 압력스위치
④ 배관
ㄱ. 수직 배관
ㄴ. 방수구 연결 배관
⑤ 송수구 (*소화전함)

4) 소화전 설치 기준

① 수원 :
ㄱ. 유효수량

ㄴ. 옥상수조 : 유효 수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할 경우 대비 설치합니다 (유효수량의 1/3)
ㄷ. 수원의 산정 : 유효수량 + 옥상수조
- 다른 설비(소화설비 외)와 수조를 겸용으로 하는 경우 다른 설비의 흡수구 아래부터의 수량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합한 양(단, 2 이상의 방호구획으로 나뉠 경우 방호구획 별 수원중 최대량으로 할 수 있음)
ㄹ. 수조 설치 기준
- 점검이 편리한 곳에 설치
-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 설치(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맨홀 등을 통해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
-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 조명설비 설치
-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 밸브 또는 배수관 설치

② 가압 송수 장치
ㄱ. 펌프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의 설치기준

ㄴ. 고가수조의 자연 낙차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
- 자연 낙차 수두는 다음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수위계, 배수관, 급수관, 오버플로관 및 맨홀 설치

ㄷ. 압력 수조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
- 압력 수조의 압력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수위계, 배수관, 급수관, 급 기관, 맨홀, 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ㄹ. 가압 수조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옥외소화전을 제외)

- 가압 수조의 압력은 옥내소화전 방수량 및 방수압이(130 LPM / 0.17 ~ 0.7 Mpa)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가압 수조 및 가압원은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할 것


③ 배관
ㄱ.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 송수 장치의 설치기준

기타. 소화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1.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2. 옥외소화전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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