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에 있어서 '전문업체'에 대행하여 적절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 하수도법에 의거 전문성확보/예산절감에 있어 전국적으로 관리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연번 상호 등록현황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구분 (등록·신고) 분야 전화번호 비고 등록·신고번호 등록·신고일 1 ㈜에코비트워터 한강유역환경청 제1-1호 한강유역환경청 제2-1호 2013-02-14 김인석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18, 205호(창곡동) 등록 · 공공하수도(10,000톤 이상) · 하수관로 02-6901-8365 2 대양엔바이오㈜ 한강유역환경청 제1-2호 한강유역환경청 제2-2호 2013-02-15 김황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5층(논현동, 이투데이빌딩) 등록 · 공공하수도(..
주기적으로 환경부에서 공유하는 전국폐수처리 업체 List를 포스팅 합니다.2024년. 4월기준 이며 하기자료는 일부 업체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상세한 내용은 관한 지자체, 또는 한국산업수처리협회(02-335-0813~4)로 문의바랍니다. 지역별 전국 폐수처리업체 List (2024년 4월 기준)시,도(업체수)연번업종업체명소 재 지대표번호FAX 1수탁㈜뉴그린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 순환로 602 (원정리)031) 682-2700031) 682-2780 2수탁대일개발㈜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7 시화공단 5바 514 (성곡동)031) 498-1451031) 498-1456 3수탁성림유화㈜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215 시화공단 5바 515 (성곡동)031)499-3813031)499-3..
전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7조,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에 의거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구역을 말함.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등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금지되며, 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 해당)의 상류 · 하류 일정 지역에서는 공장 설립이 제한된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 · 증축 · 개축(改築) · 재축(再築) · 이전 · 변경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특별자치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전국 ..
물환경보전법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 2)에 의거 수질오염물질의 개념과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특정수질 유해물질과 법적으로 제출하는 배출량 조사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목 차] 1.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정의 2. 특정수질유해물질 측정주기 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1.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정의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 다음 물질을 의미 합니다.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니켈과 그 화합물 4. 총 대장균군 5. 망간과 그 화합물 6. 바륨 화합물 7. 부유물질 8. 브롬화합물 9. 비소와 그 화합물 10. 산과 알칼리류 11. 색소 12. 세제류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수은과 그 ..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의거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현황(2022년 2월 기준) 환경부 자료를 공유합니다.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현황 (2022년 2월 기준) 연번 구분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체명 소 재 지 등록업종 제 조 품 목 전 화 번 호 1 서울 제3호 2015.05.11 ㈜아쿠아스마트코리아 성동구 아차산로7길 44, 지층 (성수동2가, 대풍빌딩) 부식억제제 부식억제제 1종 2호(인산염, 액체) 02-529-9006 2 서울 제4호 2016.08.29 ㈜이노푸스 금천구 가마산로 96, 1201호(대륭테크노타운8 차) 살균소독제 이노푸스ODX/이노푸스TCA (이산화염소) 02-861-7777 3 부산 제2007-1호 2007. 3. 29 ㈜홍원산업 강서구 녹산산업중로168번길 9 수처리제 제조업 황산알루미..
'특정수질 유해물질' 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에 의거합니다. [별도 첨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특정수질 유해물질 목록] 2022년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계획 ('22.2_환경부) 1. 목적 사업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 공개함으로써 자율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호 2. 법적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 2, 제46조의 3, 제46조의 4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 2, 제63조의 3, 제63조의 4 3. 조사대상 .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1~3종 사업장으로..
환경부에서 전국 5만여 개의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시 사업장과 공무원 업무에 도움을 주는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를 제작 발간하였습니다. 해당 안내서의 구성은 1. 일반사항, 2. 허가 및 신고 업무, 3. 별책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허가 안내서 목적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이하 “안내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 제2조 제10호, 제11호, 제12호의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운영,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작성 방법과 원칙을 제시하여 사업장의 허가 신청자와 해당 업무 처리 담당자(공무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설치허가·신고 업무의 원활한 이행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으로 합니다. 인허가 안내..
전국의 폐수처리업체로 등록된 현황을 공유합니다. 환경부에서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한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업체수) 연번 업종 업체명 소 재 지 대표전화번호 FAX 경기(11) 1 수탁 ㈜뉴그린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 순환로 602 (원정리) 031) 682-2700 031) 681-6081 2 수탁 대일개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7 시화공단 5바 514 (성곡동) 031) 498-1451 031) 498-1456 3 수탁 성림유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215 시화공단 5바 515 (성곡동) 031)499-3813 031)499-3715 4 수탁 신대한정유산업㈜ 마도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172 (쌍송리) 031) 356-6861 031) 3..
기준 설정 필요성이 큰 물질(우선순위 물질 목록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 조사·연구 등을 통해 수질오염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추진함. 대기 법정책과 마찬가지로 수질 법도 신규 물질 지정이 매년 증가하고 배출허용기준 역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규 수질오염물질 지정 최근 법제화가 검토되는 사항 중에 환경부 수질관리과에서는 수질오염물질 중 염소화합물(염소이온), 황과 그 화합물(황산이온), 헥사 클로로 벤젠 등에 대해서 배출허용기준 설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염소화합물 및 황과 그 화합물은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되어 있지만 배출허용기준은 미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염소, 황산이온은 개별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농도가 높아 관리 필요성이 큰 편이고 공공 폐수처리시설 방류수는 방류수..
사업장별 폐수배출량에 따라 1종~5종이 분리되며 각 '종'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기준이 상이합니다. 수질(폐수) 선임 기준과 '종' 별 분류로 인해 어떤 법적 책임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정의 : 수질오염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등 그 밖의 물체로서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말함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 폐수배출시설 5종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 2항 관련) 구분 배출 규모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