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수 및 재이용수의 용도 및 제한 조건을 공유합니다. 구분대표적 용도제한 조건청소 ․ 화장실용수① 화장실 세척용수② 건물내부의 비음용, 인체 접촉 가능한 청소용수∙ 건물 내부에서 사용하여 인체에 접촉가능성이 있는 용수이며, 도시지역 내 일반적인 오물, 협잡물의 청소 용도로 사용하며 다량의 청소용수 사용으로 직접적 건강상의 위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세척 ․ 살수용수① 주거지역 건물외부 청소② 도로 세척 및 살수(撒水)③ 기타 일반적 시설물 등의 세척∙ 도로 ․ 건물 등 외부세척 및 살수용수 등 인체 비접촉 세척용수이므로 잔류물 등에 의한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여야 함조경용수① 가로수, 잔디 등의 식물 식재용수② 도로 ․ 골프장 ․ 체육시설의 식물 식재용수∙ 주거지역 녹지에 대해 공급하는 경우로 식..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 업무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2025_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2025.2.) 요약 공공하수도시설은 도시 기반시설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2025년 2월 개정판)을 발표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공공하수도 유지·운영 관리 주체공공하수도의 유지·운영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책임진다. 모든 공공하수도시설은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해야 하며, 시설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특히, 신규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량할..
완충저류시설 및 폐수관로 기술진단 범위, 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및 제50조의2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및 폐수관로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한것 입니다. 완충 저류시설시설 진단 및 운영 분석■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시설현황 조사설계도서, 설치 운영계획, 배수계통 현황 및 관련 계획 조사✔ 현황조사운영자료 조사가동일지 및 수질 분석 결과 등의 운전자료 검토, 설비의 유지관리 내용 파악■ 현장진단✔ 시설진단장치 및 기계·설비공정별 기계 및 배관설비 현황 파악저류시설 유입 구조의 적정성, 펌프, 설비의 성능 파악 및 기능의 적정성협잡물 제거시설, 세척 시설 등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이상진동 및 소음, 마모, 온도상승 등 기능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매년 배출량에 대해서 제출해야 하며 이를 검증해야 합니다. 주로 독성이 강하거나 생태계에 축적되어 장기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대상입니다.*2025년 3월31일까지 조사 시스템 정보등록 필수목적 및 법적 근거◦ 사업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 공개함으로써 자율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호◦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6조의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3조의4 ◦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1~3종 사업장으로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2024 전국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을 공유합니다. (환경부) 처리장 명칭, 소재지, 담당부서, 연락처등.공공폐수처리시설 정의-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 · 군계획시설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 도시 · 군계획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대상별 교육 과정 및 내용을 공유합니다.수도시설의 관리 교육대상별 과정 및 내용교육종류교육대상교육과정교육내용건축물급수설비교육대형건축물소유자등급수설비 유지관리 Ⅰ1. 수도법 등 관련법령2. 급수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3. 저수조의 위생관리저수조청소교육저수조청소업종사자등급수설비 유지관리 Ⅱ1. 대형건축물 소유자등 이수과목 제1호 내지 3호2. 청소 및 소독실무일반수도시설교육공통교육1.「수도법」및 위생관련 법규2. 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수도시설 운영요원수도시설 관리자1. 공통교육2. 정수처리 공정 이해3. 급배수 과정 이해4. 수도 통계자료 및 평가 관리5. 수질관리 및 위기관리 대응상수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을 공유합니다. 관리부처의 변경 및 중요사항이 많으므로 담당자께서는 반드시 검토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1. 개정이유 수질오염총량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등의 기술검토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함과 동시에,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구성ㆍ운영 업무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타수질오염원의 적용 범위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 합리화 등 국민의 편의와 행정 간소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보완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검토 기관 추가(안 제11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2024년 전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을 공유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 상수가흘러나오는 근원으로 '수돗물'의 원료가 되는 물인 원수로 이루어져 있음. 상수원 수질을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상수원의 특성, 자연 지형여건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 공고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4구역으로 구분한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루 50만t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는 상수원은 5년마다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이 수립·실시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천·호소(湖沼) 등의 퇴적물 준설 등 하천의 청정화 및 자정(自淨)능력 향상 도모, 풍부한 수원(水源)..
2024년 기준 수처리제 제조업체 전국현황을 공유합니다. (출처 : 환경부) (Ctrl + F)를 눌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지역 등록번호 등록일 업체명 소재지 업종 제조품목 전화번호 1 서울 제3호 2015.05.11 ㈜아쿠아스마트코리아 성동구 아차산로7길 44, 지층 (성수동2가, 대풍빌딩) 부식억제제 부식억제제 1종 2호(인산염, 액체) 02-529-9006 2 서울 제4호 2016.08.29 ㈜이노푸스 금천구 가마산로 96, 1201호 (대륭테크노타운8차) 살균소독제 이노푸스ODX/이노푸스TCA (이산화염소) 02-861-7777 3 부산 제1호 2001.02.14 ㈜고려화학 기장군 정관읍 용수공단2길 85 수처리제 황산알루미늄[Al2(SO4)3]액체 051-728-6237 4 부산 제200..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수질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해당 부과금에 대한 정의와 징수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산정방법이 복잡하므로 처음 단계부터 계산하시어 법적 위반사항이 없게 하시길 바랍니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가동 중인 자와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유사한 제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원인자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이 시행되고 있다. 배출부과금은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에 대해 부과하는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과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 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