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1.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개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 재활용법) 16조(제조업자의 재활용의무)에 의거 제품 포장재를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재질구조개선 정도에 그쳤던 생산자의 의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재활용의 여러 단계에서 '생산자'에게 가장 중심적 역할을 부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산자는 제조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하며 자원 재활용법에 의거 12종(포장재 4종, 제품 8종),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 법상의 5개 군 50종입니다. 포장재 4종 : 합성수지 포장재 (PET병, 단일(복합) 재질),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제품 8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