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아름다운 자연이나 생태적 배경을 가진 역사/문화 자원을 쉽게 찾고 즐기기 위해 전국 생태탐방로를 지정하였습니다. 전체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국 국가 생태탐방로 리스트 연번 시도 시군 탐방로명 조성 구간(km) 2,018.55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 생태탐방로 2.5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 생태탐방로 재정비 1 3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화명생태공원 탐방로 연결사업 0.3 4 경기도 시흥시 갯골생태문화탐방로 15 5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2.5 6 경기도 포천시 한탄강변 자연생태탐방로(벼롯길) 12 7 경기도 포천시, 남양주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둘레길 59 8 강원도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생태탐방로 51.6 9 강원도 삼척시 소한계곡 생태문화탐방로(수중보~소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사업주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계획 및 수립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해야 합니다. 주로 프로젝트 최초 시작단계에 시작합니다. 주요 용어, 작성개요 절차도, 세부작성시 협의안내도 등을 공유합니다. [목차] 1. 환경영향평가 주요 용어 2. 환경영향평가 작성 개요 및 절차도 3. 환경영향평가 세부 작성안내도 환경영향평가 주요 용어 ○ “법”이란 「환경영향평가법」을 말한다. ○ “영”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말한다. ○ “규칙”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 “작성 규정”이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를 말한다. ○ “환경보전목표와 평가지표(요소)”란, - “환경보전목표”는 법 제5조 및 작성 규정 제7조의2에 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측정대행업은 각 세부등록기준이 존재합니다. 즉, 기술능력과 시설 장비기준이 법적으로 충족된,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측정을 실시 해야합니다.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 (1) 대기분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중 1명, 대기환경산업기사 1명, 분석요원 1명 2) 삭제 3) 대기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1) 실험실 2) 다음 항목을 대기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가) 기본항목 (1) 황산화물(SO₂) (2) 암모니아 (3) 이황화탄소 (4) 황화수소 (5) 먼지 (6) 매연 (7) 일산화탄소 (8) 질소산화물 나) 선택항목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의 인력요건'이 있습니다. 고급인력과 일반인력을 만족하는 회사가 환경컨설팅 회사 자격을 갖춘곳 입니다. 아래의 법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컨설팅회사의 인력요건(제22조의8제1항 관련) 구분 인력기준 1. 고급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환경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환경 외의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 외의 분..
대기, 소음진동, 수질분야의 환경공사업체를 공유합니다. 환경부에서 조사한 아래의 전국의 지역별 환경공사업체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환경전문공사업체 리스트 시도 분야 연번 업소명 등록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대기 1 두산건설㈜ 1981-10-22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 국내영업팀 02-510-3134 2 엔텍이앤씨㈜ 2004-02-13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456 501호 02-3484-8650 3 ㈜도화엔지니어링 2005-09-14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2-1 도화타워 02-6323-3000 4 ㈜유신 2020-02-12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4길 8(역삼동) 02-6202-0114 5 ㈜세광그린텍 2011-10-06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6 02-2183-388..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 및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전예방의 조치로서 사업자가 개발사업 이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최소화하는 것을 모색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도 환경영향평가시 평가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주민과 민간 전문가등이 참여하여 공정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
환경부 지정 국내 자연공원, 국립공원(22개소), 군립공원 지정현황(27개소) 공유 합니다. 자연공원 현황 구분 개소수 면적 (km2) 토지소유자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사찰지 총계 79 8,076 (해상 3,141.932) 5380.862 749.442 1521.43 424.419 국립공원 22 6,726 (해상 2,753.709) 4936.113 511.089 999.487 279.609 도립공원 30 1,147 (해상 429.519) 405.429 181.414 412.488 112.216 군립공원 27 238 (해상 3.7) 39.32 56.939 109.455 32.594 국립공원 지정현황(22곳) 연번 공원명 위 치 공원구역 비 고 지정년월일 면적(㎢) 계 22개소 6,726.30 육지 : 3..
환경 관련 법의 과징금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기존에는 금액을 특정했지만 이제는 '매출액 또는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부과하려고 합니다. 또한, 고발 및 영업정지등 상상하기 힘든 법적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관련 위반행위를 자세히 알아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목차] 공통 - 측정기기 조작 등을 통한 특정 유해물질 배출행위 1. 대기 분야 2. 수질 분야 3. 폐기물 분야 1. 대기분야 구분 과징금 주요 확인사항 위반행위1 위반행위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 허위 작성 조업을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좌측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을 ..
2020년 11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사항 측적기의 조작, 서류 조작, 누범의 가중, 양벌규정, 고의적 무허가 및 무신고 배출시설, 특정유해물질 불법 배출,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및 허가ㆍ제한ㆍ금지물질 배출등 기존에 있던 환경법률에 대해서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함 1. 과징금의 기준 부과율 매출액 범주 (직년년도 3년 평균 연매출액) 1회 위반시 2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