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단체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2022년 4월1일부터 [단체보험]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단체보험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 무상'가입 제공되며 아래의 해당 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체보험 자격과 기준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만 65세 미만(신청일 기준) ※ 단체보험 특성상 피보험자의 평균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보다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보험가입의 혜택을 드리기 위한 불가피한 제한임을 양해 바랍니다.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이고, 근로내역 100일 이상*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전월 기준) 동안의 근로내역 적립일수를 말함 [제한사항] ❶가입확인시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❷보험가입일 이전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등 신청자격 미달 사유 발생되는 경우 등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20.11.27일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고자 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임 (’24년 이후 모든 퇴직공제가입사업장 의무 사용)
-발급처 : 우체국금융, 하나은행 전 지점
선정기준
- 10,000명 모집시까지 접수 후 매 분기 가입
선정결과
- 보험가입 후 개별안내(문자 또는 안내문 발송 예정)
보험기간
- 개별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 ※ 보험기간 중 휴무, 공휴일, 업무 중·외를 불문하고 365일 24시간 보장
보장내용
-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질병사망, 암 진단, 암 수술, 암 입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상해입·통원의료비, 골절진단, 골절수술, 여성3대암 추가보장, 유방절제수술비 등의 항목에 대해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