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23일 법원은 두성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해당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추가적인 구속영장 신청 없이 진행 중인 수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관할 예정입니다. 에어컨 부속 자재업체인 두성산업은 중대재해 법 이후 첫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 사고였습니다.
민주노총의 단체에서는 즉각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사업주의 명백한 안전보건 의무 위반사항에도 재판부는 단지 도주 가능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영장을 기각했지만 법원의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은 아니니 명확한 사고 이유와 책임 여부는 수사와 판결 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