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회사 사정으로 임금이 체납되거나 급여가 밀린 경우 정부에서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다양한 임금체불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대신해서 체불임금 해주는 제도

체불임금지원(고용노동부자료)
체불임금지원(고용노동부자료)

- 도산대지급금 : “사업장이 폐업하였거나 폐업 과정에 있는 경우” 사업주의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 등이 인정된 경우 • 퇴직근로자만 최대 2,100만 원

 

- 간이대지급금 : “사업장 폐업 여부와 관련 없이 체불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의 체불이 확인된 경우(미지급 임금에 대한 법원 판결 또는 체불 임금 확인서 등)

* 퇴직근로자 최대 1,000만 원

* 저소득 재직 근로자 최대 700만 원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지원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사장님 지원제도

 

체불임금지원(고용노동부자료)2
체불임금지원_(고용노동부자료)

- 요건

*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 체불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

 

- 지원 : 사업주당 최대 1억 원(근로자 1인당 최대 1천만 원, 담보 연 2.2%, 신용 연 3.7%) - 신청

* 1단계: 지방고용노동관서, 1350 →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 2단계: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융자 신청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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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지원2_(고용노동부자료)

-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된 재직자 또는 퇴직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

 

- 지원 : 체불액 범위에서 생계비 융자 (최대 1천만 원, 이자율 연 1.5%)

 

- 신청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comwel.or.kr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항으로 피싱이나 상담 유도를 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십시오. 관련 사항은 공단 콜센터 1588-0075, 1644-0083으로 연락하시어 개인별 상세 제도 확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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