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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에 대해서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 고용촉진), 시행령 제28조의 5에 의거합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기업이 제도를 이용해서 고령자를 고용하는 여건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령
법령

 

"고령자 고용지원금" 요약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주요 용어

① 고령자? : 지급규정 및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고령자’는 주민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② 고령자 고용지원금? :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함

③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말함.

우선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

 

고용지원금 지원절차

1. 지원금 신청서 제출 (매 분기 다음 달 말까지)

2.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처리 (14일 이내 각 지역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서 진행)

3.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보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사업주로 개별 안내)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장려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아쉽게도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에 있는 공기업은 제외됩니다. 세부사항은 지역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인터넷문의를 이용하시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후에 대기업과 공기업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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