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기준법 중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과태료 증액), 최저임금액 인상 (9,160원),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등이 있습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 주요 변경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기존 '고객의 폭언'으로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했다면 2022년부터는 '고객 등 제삼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의 보호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즉 일반 근로자들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해당 사항은 직장동료 및 상사의 폭언에도 해당됩니다.
요구 가능한 사항 :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2) 건강장해 자료 및 상담, (3)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등.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매년 개정된 법령이 공포되고 있으며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실시 : 300만원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200만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함 : 3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 200만원
최저임금액 인상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 일급은 73,280원.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주 40시간 일반 정규직 기준.)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044-220-7970)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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