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거 관련 청년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기본법상 청년 연련기준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 주거 독립한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정책, 무주택 청년 월세대출 지원, 전월세 자금 보증금 지원 등의 대책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거 독립한 저소득 청년의 월세를 지원
만 19세~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최대 월 20만 원(12개월) 월세 특별지원 [문의] 복지로 또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주거급여를 지원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미혼 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 지역·가구원수별 차등 지원(예 :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32.7만원) [문의] 복지로 또는 가구주(부모)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무주택 청년의 월세대출을 지원
만19세~34세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월세금 70만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① 월세금 대출 최대 월 50만원 2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 20만 원 초과는 1.0% 금리
② 보증금 대출 최대 3,500만원(금리 1.3%)
[문의]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무주택 청년의 전·월세자금 보증금을 지원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① 전세 임차보증금액 7억 원(지방은 5억원) 이하
② 월세 보증금 1억원 & 월세 70만원 이하 및 임대차 계약기간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① 전세 : 보증한도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 90% 이내) ② 월세 : 보증한도 최대 1,200만원(청년 전세 중복 이용 시 600만 원) [문의]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거 대책외에도 시, 군별로 지원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청년월세상담센터(1833-2030) 및 다산콜센터(120)를 이용하시어 추가 지원방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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